방과후 수업이나 학원 대신 운동을 시키고 싶은데 비용이 걸리는 집이 있습니다. 국가가 강좌비를 대신 결제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름이 「스포츠강좌이용권」입니다. 체육관·수영장·태권도장에서 쓰는 바우처인데 초등학생도 대상입니다.학교가 아니라 체육공단이 주는 돈입니다학교나 교육청이 주는 지원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학교 가정통신문에는 안 나오고, 담임 선생님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집만 신청해서 받는 전형적인 신청주의 제도입니다.돈을 계좌로 주는 방식이 아니라 등록한 강좌의 수강료를 대신 결제하는 바우처입니다. 그래서 받는 즉시 운동으로 이어집니다.5세부터 18세까지, 네 갈래 가구공단 안내에 적힌 대상은 「5~18세 유·청소년(장애인 제외)」입니다.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