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올해부터 13세 미만까지로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13세 미만이면 다 받는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나이 상한이 한 해에 한 살씩 올라가기 때문에, 몇 년생이냐에 따라 받는지 못 받는지가 갈립니다.아동수당법(법률 제21489호) 본문과 부칙을 그대로 열어, 출생연도별로 정리했습니다.출생연도로 보면출생받나언제까지2016년생 이전못 받습니다2026년에 이미 9세가 넘고, 해마다 상한보다 한 살 위라 끝까지 닿지 않습니다2017년생받습니다(부칙 특례)2026~2029년 1~12월 전부, 2030년 13세 생일 전달까지2018년생받습니다2031년 13세 생일 전달까지2019년생받습니다2032년 13세 생일 전달까지표의 「언제까지」는 법 조문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출생연도별 표를 따로 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