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기본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배정해야 합니다.
미숙아 출산이나 한 번에 둘 이상을 임신한 경우의 일수는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

휴가와 급여의 기준은 이 표에서 구분합니다
- 휴가 일수: 90일 · 미숙아 100일 · 둘 이상 임신 120일(근로기준법 제74조 ①)
- 출산 후 배정: 45일 이상 · 둘 이상 임신 60일 이상(같은 항)
- 나누어 쓰기: 유산 경험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청구하면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제74조 ②)
- 유급: 최초 60일 · 둘 이상 임신 75일(제74조 ④)
- 급여 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제75조 1호)
- 급여 신청 기한: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같은 조 2호)
출산 전 휴가를 나누어 쓰는 데는 사유가 있습니다
휴가는 유산 경험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청구하면 출산 전에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나누어 쓰더라도 출산 후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을 연속해서 배정합니다.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는 별도의 휴가 규정이 있습니다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근로자가 청구하면 법령이 정한 휴가를 받습니다.
다만 법에서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 정해진 기간은 유급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되면 그 금액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줄어듭니다.
임신 중에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되고 쉬운 업무로 바꿀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켜서는 안 되며 근로자가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업무로 전환해야 합니다.
휴가를 마치면 종전 업무 또는 동등한 임금 수준의 직무로 복귀합니다
사업주는 휴가가 끝난 근로자를 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신청 요건을 따로 봅니다
고용보험법이 정한 급여 요건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이 기간은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합산합니다.
신청 시기는 휴가를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난 때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그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려 할 때 사업주는 관련 서류의 작성과 확인 등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와 순서는 다른 글에서 다룹니다.
다음에 할 것
- 출산 전에 나누어 쓰려면: 유산 경험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청구합니다.
- 휴가를 마치면: 휴가 전과 같은 업무나 동등한 임금 수준의 직무로 돌아갑니다.
- 급여를 신청할 때: 회사는 서류 작성과 확인에 협력해야 합니다.
급여 금액과 다른 휴가 제도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급여 금액과 실제 지급 기간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각각 다른 제도입니다.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에 따라 신청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합니다.
출처·확인일
시행일: 근로기준법 2026년 10월 8일 ·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2026년 9월 18일
확인일: 2026년 11월 7일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문서로 확인해 정리했고,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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