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2

육아휴직 급여 2026 — 복직 후 퇴사하면? 2025년 이후 휴직분은 사후지급금 없음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몇 달 안에 회사를 그만두면, 휴직 때 받던 급여 일부를 놓치게 될까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분에는 복직 후 6개월 근무를 조건으로 남겨 두는 사후지급금이 없습니다.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로 미뤄 주던 사후지급 조항이 시행령에서 삭제돼, 지금은 그 달 몫을 매달 전부 받기 때문입니다.다만 2025년 1월 1일 전에 사용한 휴직 기간분은 다릅니다. 이 기간분에는 예전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그래서 복직 뒤 퇴사를 고민한다면 금액보다 먼저 휴직 시작일을 봐야 합니다.확인일 2026-10-22 ·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8호 · 시행 2026.9.18) · 고용보험법(시행 2026.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예전에..

육아휴직 급여 2026 — 처음 3개월 최대 250만원,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 끝난 뒤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3개월, 4~6개월, 7개월째부터 금액 기준이 다르고, 부모가 함께 쓰거나 한부모인 경우에는 따로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누가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언제까지 신청하는지를 고용보험법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와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와 제95조의3을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 9. 18.)을 2026-10-14에 확인했습니다.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