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 일하는 부모 제도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취업하면 급여는? 2026 — 취업으로 보는 기준과 급여가 안 나오는 기간

book2.man 2026. 10. 29. 13:00

육아휴직을 하다 보면 짧게라도 일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는 가게에서 주말에만 돕거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외주를 받거나, 작게 하던 온라인 판매를 이어 가는 식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휴직 급여입니다. 일을 조금이라도 하면 급여가 통째로 끊기는지, 얼마나 일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이 급여를 멈추는 「취업」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취업 기준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그 취업한 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누락이나 퇴사에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급여가 나오지 않는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신청서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만 다룹니다. 급여 액수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2026-10-27 원문 대조 — 고용보험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제118조의2 · 세 법령 다 2026.9.18 시행판이 지금 효력이 있는 조문입니다

핵심만 세 줄로

  • 취업으로 보는 기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일하거나 자영업으로 번 돈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법이 말하는 취업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맞아도 해당합니다.
  • 안 나오는 구간 — 그 취업한 기간의 휴직 급여만 나오지 않습니다. 휴직 전체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 꼭 할 일 — 일을 시작한 날 뒤에 처음 내는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습니다.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제한되는 범위가 횟수에 따라 커집니다.

근거 문장은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이 어떤 것인지는 고용노동부령, 곧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법이 말하는 「취업」 — 시간 기준과 돈 기준

일상에서 쓰는 「취업」과 법조문의 취업은 범위가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은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취업을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 시간 기준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가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한 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 돈 기준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회사에 고용돼 받는 돈뿐 아니라 내 사업으로 번 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 150만원은 육아휴직 급여 액수가 아니라, 취업인지 가르는 소득 기준입니다.

두 기준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묶여 있습니다. 계약 시간이 주 15시간에 못 미쳐도 근로 대가나 자영업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돈 기준에 걸리고, 수입이 적어도 계약 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으면 시간 기준에 걸립니다. 거꾸로 둘 다 기준 아래라면 조문상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취업에는 들지 않습니다.

조문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을 두 곳에서 했을 때 시간을 합쳐 계산하는지, 달마다 수입이 들쭉날쭉할 때 어떤 달을 기준으로 보는지는 시행규칙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짐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계약서나 수입 자료를 보여 주고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에 걸리면 — 일한 기간 몫만 빠집니다

제73조 제2항이 급여를 주지 않는 범위는 「그 취업한 기간」입니다. 휴직 중 어느 달 내내 기준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면, 그달에 대한 휴직 급여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읽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다시 휴직 상태로만 지내는 기간까지 함께 막는 문장은 이 항에 없습니다.

다만 「기간」을 날짜 단위로 자르는지, 주나 달 단위로 보는지는 법 조문에 따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신청서를 받은 고용센터가 요건과 지급 제한 사유를 검토해 지급이나 부지급을 결정하고 알려 줍니다(시행규칙 제117조 제1항). 그래서 일한 날짜와 시간, 받은 돈을 정확히 적어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황 휴직 급여는 근거
주 15시간 이상 계약으로 일함 그 취업한 기간은 지급하지 않음 법 제73조 ② · 시행규칙 제116조 ③ 1호
번 돈이 월 150만원 이상 그 취업한 기간은 지급하지 않음 법 제73조 ② · 시행규칙 제116조 ③ 2호
두 기준 모두 아래 조문상 신청서에 적을 취업에 해당하지 않음 ·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센터 확인 시행규칙 제116조 ③
취업 사실을 안 적거나 거짓으로 적음 1회·2회·3회 횟수에 따라 제한 범위가 커짐 법 제73조 ⑤ · 시행규칙 제118조의2
휴직 중 그 회사를 그만둠 그만둔 때부터 지급하지 않음 법 제73조 ①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취업하면 급여는 2026 — 육아휴직 중 취업 기준은 주 15시간 또는 월 소득 150만원 · 해당하면 그 취업한 기간 급여 지급 안 함 · 두 기준 아래면 기재 대상 아님 · 안 적으면 횟수별 제한 · 휴직 중 퇴사 정리표

표의 위 세 줄은 일을 했을 때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래 두 줄은 그 밖에 급여가 끊기거나 줄어드는 경우를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 줄은 기준이 하나씩입니다. 계약한 시간이 기준을 넘든, 손에 쥔 돈이 기준을 넘든 하나만 해당해도 일한 기간의 급여가 빠집니다. 셋째 줄은 두 기준 모두 아래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조문상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취업이 아니지만, 계약서상 시간과 실제 수입이 다르거나 여러 곳에서 일했다면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미리 확인받는 편이 낫습니다. 넷째 줄이 이 글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취업 사실을 누락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지급 제한이 커질 수 있습니다. 누락이 반복되면 제한되는 범위가 일한 기간에서 그달 전체, 그다음에는 그 뒤의 급여 전부로 넓어집니다. 마지막 줄은 일을 한 경우가 아니라 휴직 중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경우로, 이때는 그만둔 시점부터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취업 기준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취업 사실은 그 뒤 최초로 제출하는 급여 신청서에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표 오른쪽 칸의 조문 번호는 글 끝 출처칸의 법령 원문에서 그대로 찾아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언제, 어떻게 적나요

법 제70조 제3항은 휴직 기간 중에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했다면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라고 정합니다. 언제 적는지는 시행령 제96조에 나옵니다.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이직 또는 취업을 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

휴직 급여는 달마다 신청하는 구조라서, 일을 시작한 날 다음에 내는 첫 신청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시작한 날, 한 주 계약 시간, 받은 돈을 함께 적어 두면 고용센터가 지급 제한 기간을 따질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신청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 횟수에 따라 커집니다

일한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됩니다. 법 제73조 제4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 그날부터의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은 취업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 한해,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제한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게 했고, 그 범위를 시행규칙 제118조의2가 적었습니다.

  •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의 급여
  • 2회 — 두 번째로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급여
  • 3회 — 세 번째로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날 이후의 모든 급여

첫 번째는 원래 빠질 몫과 범위가 같지만, 두 번째부터는 일한 날이 며칠이든 그달 급여 전체가 걸리고, 세 번째 위반에는 그 위반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날 이후의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됩니다. 또 법 제74조 제1항이 구직급여의 반환명령 조항(제62조)을 육아휴직 급여에도 쓰도록 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받은 급여는 돌려 내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일한 건데 괜찮겠지」 하고 비워 두기보다, 기준에 걸리는지 애매하면 적고 판단을 받는 쪽이 훨씬 손해가 적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두 경우 — 회사를 그만둘 때, 회사에서 돈을 받을 때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과 헷갈리기 쉬운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휴직 중에 다니던 회사를 아예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제73조 제1항에 따라 휴직하는 동안 원래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면, 퇴직한 시점 뒤로는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퇴사 시점과 급여의 관계는 휴직 뒤 회사를 떠날 때의 급여 정리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다른 하나는 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취업이 아니라 제73조 제3항의 감액 문제입니다. 시행령 제98조는 매달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휴직 급여를 합친 돈이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을 급여에서 빼고 준다고 정했습니다. 휴직 급여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통상임금도 해당 휴직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일을 해서 번 돈과 휴직 때문에 회사가 준 돈은 따지는 조문이 다르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이 안 되게 계약한 주말 아르바이트도 급여가 끊기나요?

반드시 끊기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시간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월 소득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아르바이트로 받은 돈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돈 기준에 걸립니다. 두 기준 모두 아래라면 조문상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취업에 들지 않지만,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달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를 들고 관할 고용센터에 한 번 확인해 두세요.

프리랜서로 달마다 외주를 받는데, 이것도 취업인가요?

네. 프리랜서 외주도 근로 대가나 자영업 소득에 해당하면 취업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의 돈 기준은 고용된 일뿐 아니라 「자영업을 통한 소득」도 함께 셉니다. 그래서 외주 수입이 그달에 150만원 이상이면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달이 있다면 어떤 달 수입으로 볼지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준비해 고용센터에 확인한 뒤 신청서에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난달 일한 걸 신청서에 적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요?

되도록 빨리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고 바로잡는 방법을 묻는 것이 좋습니다. 적지 않은 것이 1회라면 시행규칙상 제한 범위는 그 취업한 기간 동안의 급여이고, 횟수가 쌓일수록 범위가 그달 전체, 그 뒤 전부로 넓어집니다. 스스로 알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다음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출처

2026-10-27, 아래 세 법령의 지금 효력 있는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 데이터로 받아 글 속 문장과 대조했습니다.

  • 법률: 고용보험법 · 법률 제21473호, 시행일 2026.9.18 / 이 글에 쓴 조문: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1항~제5항, 제74조 제1항, 제62조 제1항
  •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588호, 시행일 2026.9.18 / 이 글에 쓴 조문: 제96조, 제98조
  •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시행일 2026.9.18 / 이 글에 쓴 조문: 제116조 제3항, 제117조 제1항, 제118조의2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고,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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