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맨 | 학부모 신청·지원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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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6 1

학원비를 지역화폐로 냈다면 — 교육비 세액공제는 결제수단을 묻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학원비를 지역화폐로 내는 집이 많습니다. 충전할 때 몇 퍼센트를 더 얹어 주니 같은 돈으로 조금 더 낼 수 있어서입니다. 그러다 연말정산 철이 다가오면 한 가지가 걸립니다. 지역화폐로 낸 학원비도 교육비로 인정되느냐는 것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공제 대상인 학원비라면 결제수단 때문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챙길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조문이 보는 건 「냈느냐」입니다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있습니다. 조문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5%를 세금에서 빼 준다고 적어 두었습니다.카드로 냈는지, 현금으로 냈는지, 상품권으로 냈는지를 가르는 문장은 조문에 없습니다.그래서 따질 것은 결제수단이 아니라 그 학원비가 애초에 공제 대상이냐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갈립니다.어떤 학원비가 대상인가학..

신청해야 받는 것 13: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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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맨 | 학부모 신청·지원금 정리

초등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신청과 지원금을 학년별로 정리합니다. 학교 안내문과 고시·조문 같은 어려운 문서를 대신 읽고, 대상과 마감일을 공식 출처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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