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기본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배정해야 합니다.미숙아 출산이나 한 번에 둘 이상을 임신한 경우의 일수는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휴가와 급여의 기준은 이 표에서 구분합니다휴가 일수: 90일 · 미숙아 100일 · 둘 이상 임신 120일(근로기준법 제74조 ①)출산 후 배정: 45일 이상 · 둘 이상 임신 60일 이상(같은 항)나누어 쓰기: 유산 경험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청구하면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제74조 ②)유급: 최초 60일 · 둘 이상 임신 75일(제74조 ④)급여 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제75조 1호)급여 신청 기한: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같은 조 2호)출산 전 휴가를 나누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