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제도인데, 대상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라는 점과 2026년 9월 18일에 거부 사유 하나가 빠졌다는 점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모르면 쓸 수 있는 권리를 그냥 지나치게 되는 대목이라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9조의3·제1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의2, 개정 부칙을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제19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근로자의 단축 신청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허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용하여야 한다」입니다.
같은 법의 육아휴직(제19조)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아이 학년이 올라가 육아휴직 대상에서 멀어졌더라도 단축은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조문은 나이와 학년을 「또는」으로 이었습니다. 아이 나이와 학년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보는지 회사와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24 제도안내는 이 범위가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됐다고 적고 있습니다.
줄이는 시간과 쓰는 기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조문 |
|---|---|---|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법 제19조의2 제1항 |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법 제19조의2 제3항 |
| 기간 |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안 쓴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를 가산 | 법 제19조의2 제4항 |
| 나눠 쓰기 | 가능, 1회 1개월 이상 | 법 제19조의4 제2항 |
| 신청 시기 |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 시행령 제15조 제1항 |
| 연장근로 | 요구 불가 · 본인이 청구하면 주 12시간까지 | 법 제19조의3 제3항 |
시간은 주 단위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줄이는지는 조문에 없고,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선만 있습니다. 근무일과 출퇴근 시각은 회사와 서면으로 정합니다(제19조의3 제2항).
기간 문장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제19조 제2항)이니, 육아휴직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조문대로 셈해 1년에 2년을 더한 3년까지 읽힙니다.
이 셈은 조문 문장을 따라간 제 계산이고, 조문에 「3년」이라는 글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24 제도안내는 가산 시 최대 2년으로 적어 표기가 다르니, 내 사용 가능 기간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시작 30일 전까지, 문서로 냅니다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문서에 적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 성명, 생년월일
- 기간 — 단축개시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 근무시간 —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과 근무종료시각
- 신청인 —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
30일 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해도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3항).
법령이 정한 것은 적어야 할 사항입니다. 회사가 쓰는 양식이 따로 있는지, 누구에게 내는지는 회사 인사 담당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부당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9월 18일부터 달라진 것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가 대통령령에 맡겼고, 시행령 제15조의2가 현재 두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 — 단축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그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제4호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2026년 9월 18일부터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이유는 거부 사유에서 빠졌습니다. 법 문구와 시행령 조항이 함께 삭제됐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개정 전 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에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들어 있었고, 개정 후에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15조의2 제3호도 삭제됐는데, 개정 전에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노력했는데도 못 구한 경우를 거부 사유로 두고 있었습니다.
법 부칙 제2조는 이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9월 18일 이전에 대체인력 문제로 거절받으셨다면, 그 뒤에 새로 내는 신청이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제2항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 사용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다른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단축하는 동안의 대우와 끝난 뒤의 복귀
제19조의2 제5항은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막았고, 제6항은 단축이 끝나면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키라고 했습니다.
제19조의3 제1항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줄어든 시간에 비례해 정해지는 항목은 조정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실제 금액은 서면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니 합의서나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단축 기간이 산정기간에서 빠집니다(제19조의3 제4항). 고용보험에서 주는 단축 급여는 별도 제도라 이 글에서는 금액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단축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15조의2 제1호). 6개월은 그 사업에서 이어서 일한 기간으로 봅니다.
단축하는 동안 야근을 시킬 수 있나요?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제19조의3 제3항).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나눠 써도 되나요?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나누어 쓰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1개월 이상 쓸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는 남은 계약기간이 기준입니다(제19조의4 제2항).
부기맨이 보기엔
초등 고학년 부모님께는 육아휴직보다 단축이 먼저 걸리는 제도입니다. 아이 학년이 6학년 이하인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확인할 칸은 셋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6개월 넘게 일했는지, 단축 시작 30일 전에 문서를 낼 수 있는지, 육아휴직을 안 쓴 기간이 남았는지. 이 셋이 정리되면 회사에 낼 신청서의 기간이 정해집니다.
대체인력 이유로 거절받은 적이 있다면 9월 18일 이후의 새 신청으로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와 기간 계산은 회사 사정과 개인 이력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센터에서 본인 경우를 확인하세요.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제19조의3 · 제19조의4 · 부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9. 18.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제15조의2 (2026. 9. 18.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의2
- 같은 법 신구조문대비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lsId=000130
- 고용24 제도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종 수정 2026. 9. 18.)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97&systClId=SC00000252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7일 원문 확인 (확인일 2026-10-07)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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