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회사가 휴직을 허락해 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휴직 중에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해야 나오고, 신청에는 열리는 날과 닫히는 날이 있습니다. 휴직 준비로 바쁘다 보면 이 신청을 미뤄 두기 쉬운데, 마감을 넘기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신청 창구가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히는지, 그리고 이미 늦어졌을 때 무엇부터 따져 봐야 하는지만 다룹니다. 급여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 금액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준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늦어도 되는 사유), 시행규칙 제116조(매달 신청하는 방식)를 함께 읽었고, 이 조항을 두고 나온 대법원 판결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급여가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원문 확인 2026-10-26 —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현행판(셋 다 2026.9.18 시행)
신청 기간, 먼저 세 줄로
- 열리는 때 —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닫히는 때 — 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안에 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 늦어도 되는 경우 — 시행령에 적힌 다섯 가지 사유 때문에 기간 안에 내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나고 30일 안에 냅니다.
세 줄 모두 법률 문장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뒤에 단서가 붙어, 정해진 사유가 있던 사람에게만 따로 시간을 줍니다.
언제부터 — 휴직 첫 달이 지나야 열립니다
휴직 첫날 바로 신청서를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문은 휴직 시작일에서 1개월이 지난 때를 출발점으로 잡았습니다. 첫 1개월을 쉬고 나서 그 몫부터 신청하는 셈입니다.
그다음부터는 한 번에 몰아서 내는 것보다 달마다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은 「육아휴직등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고, 이어서 해당 월에 쉰 몫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 휴직 중에는 그 달을 쉬고 다음 달 안에 그 달 몫을 내는 흐름으로 잡아 두면 됩니다.
이 매달 마감을 한 번 넘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시행규칙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률이 정한 바깥 울타리는 휴직 종료 뒤 12개월이므로, 몇 달이 밀렸다면 그 안에서 서둘러 고용센터에 처리 방법을 묻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까지 — 휴직이 끝난 날에서 12개월
닫히는 날의 기준은 휴직을 시작한 날이 아니라 휴직이 끝난 날입니다. 그 뒤 12개월 안에 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1년을 다 쉬었다면 복직한 뒤에도 꽤 긴 시간이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 복직 적응과 아이 일정이 겹치면서 마지막 몇 달 치를 빠뜨리는 일이 생깁니다.
휴직을 여러 번 나눠 썼다면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이 나눠 쓴 한 번 한 번의 끝인지, 전체 휴직의 마지막 날인지 조문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청이 첫 번째로 쓴 짧은 휴직의 종료일부터 12개월을 세어 지급을 거절한 일이 있었고, 이 처분은 2026년 5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취소됐습니다. 다만 그 사건은 첫 휴직이 30일에 못 미쳐 그것만으로는 급여 요건이 생기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나눠 쓰는 횟수와 기간 규칙은 육아휴직 나눠 쓰기 글에 정리했고, 신청만큼은 나눠 쓴 회차가 끝날 때마다 바로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구분 | 조문에 적힌 기간 | 근거 |
| 신청이 열리는 때 | 휴직 시작일에서 1개월이 지난 때부터 | 고용보험법 제70조 ② 본문 |
| 평소 신청 방식 | 매월 단위 · 해당 월 몫은 다음 달 말일까지 | 시행규칙 제116조 ② |
| 원칙 마감 | 휴직 종료일 뒤 12개월 안 | 고용보험법 제70조 ② 본문 |
| 예외 마감 | 정해진 다섯 사유로 내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나고 30일 안 | 제70조 ② 단서 · 시행령 제94조 |
| 마감이 지난 신청 | 원칙적으로 지급이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다수의견(2019년 개정 전 사건) · 예외 여부는 따로 확인 | 대법원 2018두47264 |

앞의 네 줄은 신청 기간과 방식, 마지막 줄은 기한을 넘겼을 때의 법원 판단입니다. 첫 줄과 셋째 줄이 법률이 정한 처음과 끝이고, 둘째 줄은 그 사이를 어떻게 채우는지 정한 시행규칙입니다. 휴직 기간 동안에는 둘째 줄대로 매달 신청하고, 복직한 뒤에는 셋째 줄의 12개월을 넘기지 않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넷째 줄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연장이 아닙니다. 시행령에 적힌 다섯 가지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만 해당하고, 그때도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 다시 붙습니다. 마지막 줄은 조문이 아니라 판결입니다. 12개월을 넘긴 신청을 받아 줄지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늦게라도 내 보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놓친 달이 있는지 지금 확인하는 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휴직 첫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달력에 적어 두고, 신청해서 지급 결정을 받은 달에 표시를 해 보세요. 표시가 없는 달이 있고 휴직이 끝난 날에서 아직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달 몫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밀린 신청은 바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이미 늦었다면 — 시행령 제94조의 다섯 가지 사유
법 제70조 제2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때문에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그 사유가 끝나고 30일 안에 신청하도록 길을 하나 열어 둡니다. 그 사유를 적은 곳이 시행령 제94조이고, 항목은 다섯 개입니다.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부모님이나 자녀가 아프거나 다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살펴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유 때문에 신청할 수 없었다는 연결입니다. 아이가 아팠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때문에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사정을 보여 줄 진단서나 입원 기록 같은 자료를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하나는 30일입니다. 사유가 끝난 날부터 다시 시계가 돌기 시작하므로, 회복한 뒤 한참 지나서 신청하면 이 예외도 쓸 수 없게 됩니다.
12개월을 넘기면 — 대법원의 판단
이 12개월이 「되도록 지키라」는 권고인지, 넘기면 끝나는 기한인지를 두고 오래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3월 18일 선고한 2018두47264 판결에서 다수의견으로 이 신청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신청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고 「그 신청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대법관 다섯 명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기간을 넘겨도 권리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의견이었지만, 판결은 다수의견대로 났습니다. 이 사건이 다룬 것은 2019년 개정 전 법률이지만, 판결문이 옮겨 적은 제70조 제2항 문장은 지금 조문과 같습니다. 또 2019년 개정으로 3년 소멸시효 조항(제107조 제1항)의 대상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가 빠졌고, 현행 조문에는 급여를 「반환받을 권리」만 남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청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법정 예외나 분할 사용에 따른 기산점 다툼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자료를 모아 바로 신청하고, 거절되면 그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서 함께 안내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디에 내고 무엇을 신고하나요
신청서는 사는 곳이나 다니는 회사가 있는 곳을 맡은 고용센터(조문 표현은 「직업안정기관」)에 냅니다(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휴직 중에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뒀다면, 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면 그 사실을 신청서에 밝혀야 합니다(법 제70조 제3항).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 제73조).
복직한 뒤에 퇴사하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퇴사했다고 신청 기간이 따로 줄어드는 문장은 제70조에 없고, 복직 뒤 퇴사와 급여의 관계는 복직 후 퇴사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되나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직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마지막 몇 달 치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도 되나요?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났다면 원칙적인 신청 기한은 지난 상태입니다. 다만 법정 예외가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났다면 먼저 그 사이에 시행령 제94조의 다섯 가지 사유, 예를 들어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의 질병·부상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는지 따져 봅니다. 해당하면 그 사유가 끝나고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대법원 판결상 받기 어렵지만, 자료를 들고 관할 고용센터에 바로 확인해 보세요.
휴직 중에 매달 신청하는 걸 깜빡해서 석 달 치가 밀렸어요.
석 달 치 모두 월별 신청 기한은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지급 가능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규칙은 매월 신청하고 그 달 몫은 다음 달 말일까지 내라고 정합니다. 이 매달 마감을 넘긴 경우의 처리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률이 정한 마감은 휴직 종료 뒤 12개월이므로, 그보다 훨씬 전인 지금 밀린 달을 정리해 신청하고, 한꺼번에 내도 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휴직을 두 번에 나눠 썼는데, 첫 번째 휴직분 신청을 아직 안 했어요.
첫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용노동청이 첫 회차 종료일부터 기간을 세어 거절한 사례가 있고, 그 처분은 2026년 5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취소됐지만 첫 휴직이 30일에 못 미친 사건이었습니다. 사정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니, 나눠 쓴 회차마다 끝나는 대로 신청해 두세요.
출처
법령 세 개와 판결 두 건을 2026-10-26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아, 본문 문장과 한 줄씩 맞춰 보았습니다.
- 법률: 고용보험법 — 법률 제21473호(2026.9.18 시행) · 인용: 제70조 제2항·제3항, 제73조, 제107조 제1항
-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588호(2026.9.18 시행) · 인용: 제94조
-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2026.9.18 시행판 · 인용: 제116조 제1항·제2항
- 판결: 대법원 2021.3.18 선고 2018두47264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6.5.28 선고 2026구합50114 판결(1심)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고,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
인스타 @book2.man — 매일 14시 한 편 · 학년별 표 한곳에
'직장 — 일하는 부모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육아휴직 나눠 쓰기 2026 — 몇 번까지 되고, 1년 6개월은 누가 쓸 수 있나 (0) | 2026.10.27 |
|---|---|
| 아이가 아플 때 직장인 부모가 쓸 수 있는 제도 2026 — 가족돌봄휴가 10일·가족돌봄휴직 90일·육아휴직·육아기 단축, 상황별로 고르는 표 (0) | 2026.10.24 |
| 육아휴직 연기·철회·복귀 2026 — 종료일 연기는 한 번, 철회는 시작 7일 전까지입니다 (0) | 2026.10.18 |
| 육아휴직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2026 — 허용 의무와 예외, 14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0) | 2026.10.17 |
| 가족돌봄휴직 2026 — 연간 최장 90일,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0) | 2026.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