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회사에서 「휴직해서 올해 연차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연차 계산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을 쉬었으니 쉬는 동안 연차도 쌓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고, 그 말을 듣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연차를 셀 때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은 연차를 셀 때 어떤 휴직·휴가가 출근으로 들어가는지, 근속기간에는 들어가는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회사마다 연차를 세는 기준일이나 취업규칙이 달라 실제 일수는 회사에서 확인해야 하고, 이 글은 그 계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2026-10-30 원문 대조 — 근로기준법 제60조(2026.10.8 시행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2·제22조의2(2026.9.18 시행판)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글 속 문장과 맞췄습니다
핵심만 세 줄로
- 육아휴직 기간 — 연차를 셀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 근속기간에도 들어갑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제4호).
- 가족돌봄휴직·휴가 — 근속기간에는 들어가지만(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7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의 「출근으로 보는 기간」 목록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제11조). 또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회사 규모와 내 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연차가 생기는 두 조건부터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했고, 제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습니다. 두 항 모두 「출근」을 셉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육아휴직을 했다면 출근율 80퍼센트를 넘지 못해 연차가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이 계산을 바꾸는 것이 같은 조 제6항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다섯 가지를 적었습니다. 그중 셋이 일하는 부모와 직접 닿습니다.
- 제2호 —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휴가(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 제3호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제4호 —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나머지 둘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제1호)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제5호)입니다.
휴직·휴가별로 한눈에
아래 표는 「연차를 셀 때 출근으로 보는지」와 「근속기간에 들어가는지」를 따로 나눠 적었습니다. 두 질문은 근거 조문이 다르고, 답도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 휴직·휴가 | 연차 셀 때 출근으로 보나 | 근속기간에 들어가나 |
|---|---|---|
| 육아휴직 | 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 | 들어갑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단축된 시간을 봅니다 — 같은 항 제4호 | 이 표에 쓴 조문에는 근속기간 포함 여부가 따로 나오지 않지만, 근속에서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 봅니다 — 같은 항 제2호 | 이 표에 쓴 조문에는 근속기간 포함 여부가 따로 나오지 않지만, 근속에서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
|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출근 인정 목록에는 없지만, 이것만으로 출근으로 보는지 아닌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들어갑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7항 |
둘째·셋째 줄의 근속 칸은 근속에 관한 근거를 이 표에 따로 두지 않았다는 뜻이지, 근속기간에서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첫 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계산에서 출근한 날로 세고, 근속기간에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근율이 80퍼센트 아래로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언제 기준으로 며칠 주는지는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같은 회사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며칠이 생긴다」는 숫자는 이 표로 답할 수 없고, 회사 인사 담당에게 계산 근거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둘째 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간 전체가 아니라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으로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단축으로 일하지 않게 된 시간만큼을 일한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줄의 가족돌봄휴직·휴가는 근속기간에는 들어가지만, 제60조 제6항이 이름을 들어 출근으로 보는 목록에는 없습니다. 이 경우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 규정과 관할 고용노동청 안내를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복직하자마자 확인할 세 가지
- 휴직 시작일과 복직일 — 휴직 확인서나 급여 신청 기록으로 날짜를 맞춰 둡니다. 출근으로 보는 기간을 세는 출발점입니다.
- 회사의 연차 기준일 —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취업규칙에서 찾습니다.
- 연차 일수 계산 근거 — 「휴직해서 없다」는 답을 들었다면, 제60조 제6항 제3호를 반영했는지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달 받는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그 기간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복직 직후에 확인을 미루면 쓸 수 있었던 날을 그대로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2027년 6월부터 바뀌는 것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2026년 6월 9일 개정된 제60조가 「시행일: 2027. 6. 10.」로 함께 올라 있습니다. 새 제5항이 생겨 연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할 수 있게 되고, 그 때문에 지금의 제6항(출근으로 보는 기간)은 제7항으로 번호가 바뀝니다. 출근으로 보는 다섯 가지 목록은 그대로입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는 출근으로 보는 기간이 제7항, 연차 소멸이 제8항이 되고, 시간 단위 청구처럼 새로 생기는 내용도 있으니 그 뒤에는 새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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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년 내내 육아휴직을 했는데, 복직한 해에 연차가 있나요?
연차를 셀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가 그렇게 정했으니, 휴직만을 이유로 출근율이 모자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며칠이 생기는지는 회사의 연차 기준일과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사 담당에게 계산 근거를 받아 확인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는 동안 연차가 줄어드나요?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은 연차를 셀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항 제4호입니다. 연차를 시간으로 어떻게 환산할지처럼 단축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방식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니,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정한 근로조건과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가족돌봄휴가를 쓴 날은 결근으로 처리되나요?
가족돌봄휴가를 썼다고 무조건 결근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속기간에는 들어가지만, 연차 계산의 「출근으로 보는 기간」 목록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7항은 가족돌봄휴직·휴가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했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이를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 연차 계산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하기 어려우니 회사 규정과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출처
2026-10-30, 아래 두 법령의 지금 효력 있는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글 속 문장과 대조했습니다.
- 법률: 근로기준법 · 법률 제21533호, 시행일 2026.10.8 / 이 글에 쓴 조문: 제11조, 제18조 제3항, 제60조 제1항·제2항·제6항·제7항(2027.6.10 시행 예정 개정분 함께 확인), 제74조 제1항~제3항
-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476호, 시행일 2026.9.18 / 이 글에 쓴 조문: 제19조 제4항, 제19조의2 제1항, 제19조의3 제2항, 제22조의2 제7항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고,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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