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맨 | 예비초~중3 교육·지원금·학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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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 — 단축한 시간 급여, 신청은 매월 · 신청 가능 기간은 끝난 뒤 12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일한 시간이 줄어든 만큼 월급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단축한 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디에 언제까지 신청하는지를 고용보험법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시행규칙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를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 9. 18.)을 2026-10-12에 확인했습니다.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지급합니다제73조의2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

돈 — 신청해야 받는 것 13: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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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초~중3 자녀 교육. 제도·돈·독서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고시·조문·안내문을 대신 읽고 대상·기준·마감을 공식 출처와 함께 정리합니다. 매일 14시 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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