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 2026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연금 가입기간을 더 얹어 주는 제도인데, 올해부터 첫째 자녀도 12개월을 인정받고, 최대 50개월이던 상한이 없어졌습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 현행 조문과 부칙, 국민연금공단의 「2025년 연금개혁 Q&A」를 열어 자녀 수마다 몇 개월이 더해지는지 옮겼습니다.출산크레딧은 어떤 제도인가요자녀가 있는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을 때,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진 개월 수를 가입기간에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더해지는 때가 중요합니다. 법 제19조는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더한다고 적었습니다. 지금 내는 보험료가 줄거나 지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제도가 아닙니다.이렇게 더한 기간에 드는 돈은 법 제19조 ③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