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익숙한 항목인데, 「둘이면 55만원」이라는 숫자 뒤에 붙은 조건 한 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를 열어 보면 55만원은 맞습니다. 다만 그 「둘」에는 아이 나이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50조·제53조·제137조·제1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국세상담센터의 자녀세액공제 문답을 열어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둘이면 55만원,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제59조의2 제1항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와 손자녀 가운데 8세 이상인 사람의 수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뺀다고 적었습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8세 이상 자녀 수연 공제액계산1명25만원25만원2명55만원55만원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