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이미 받고 있는 집이 많은 제도라, 오히려 「다시 신청해야 하나」가 헷갈립니다. 8세 생일에 지급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아이가 있고,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집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신청이 늦으면 지난 달 분은 어떻게 되는지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와 제6조,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489호), 시행령 제9조를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 9. 10.)을 2026-10-10에 다시 확인했습니다.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됩니다제10조 제1항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기준은 아이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