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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 13세 미만까지 늘었다고 들었다면 — 올해는 9세 미만,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갑니다 2026

법 본문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정했지만, 부칙이 연도별 적용 연령을 구분해 올해는 9세 미만입니다.아이가 해당 연도의 지급 연령에 드는지 아래 일정표부터 확인합니다.올해 지급 연령은 부칙의 연도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부칙에서 해당 연도의 연령부터 확인합니다.연도별 지급 연령을 한 장으로 확인합니다2026년: 9세 미만 · 부칙 제2조 ① 1호2027년: 10세 미만 · 같은 항 2호2028년: 11세 미만 · 같은 항 3호2029년: 12세 미만 · 같은 항 4호2030년부터: 13세 미만 · 법 제4조 ①2017년생: 2026~2029년 나이와 관계없이 매월 · 부칙 제2조 ②연도마다 달라지는 지급 연령은 해당 연도의 기준부터 확인합니다.연도별 기준은 부칙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아동수당법 제4조 ..

아이가 태어났다면 첫만남이용권 — 지금은 신청해야 받고, 쓰는 기한은 2년입니다 2026

지금 첫만남이용권을 받으려면 보호자 또는 정해진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사용 기한도 있으므로 아이가 태어난 뒤 출생아동의 주소지 시·군·구에 신청서부터 내야 합니다.신청하는 때와 다 쓰는 마지막 날은 구분해야 합니다신청서 내는 순서와 이용권 사용 마감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아이가 태어난 뒤 일정표① 아이가 태어난 뒤: 주소지 시·군·구에 신청서 제출 · 첫째 200만원 · 둘째 이후 300만원② 다른 시·군·구에 냈다면: 출생아동 주소지 관할로 이송③ 지급 결정 뒤: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보호자 카드에 이용권 지급④ 사용 기한까지: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용권 사용⑤ 2027년 1월 21일부터: 시·군·구가 정보 제공 · 자료 요청 · 지급 결정 · 통지신청서는 보호자와 대리인의 준비물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