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3월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라면, 영유아 때 맞힌 접종과 별도로 4~6세에 맞는 추가접종 4종이 끝났는지 지금 확인해 둘 만합니다.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입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이 4종을 확인하고, 학교는 입학 뒤 90일 안에 접종 완료 여부를 검사합니다. 확인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보호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0-21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 「학교보건법」 제10조(법률 제21065호 · 시행 2025-10-0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7조·제31조(법률 제21521호 · 시행 2026-10-08)
먼저 — 영유아 접종이 끝나도 4~6세 추가접종이 남습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는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영유아 시기의 기초접종률은 높지만 추가접종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초·중학교 입학생에게 빠뜨린 접종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 맞지 못한 아이에게 접종을 독려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의 연령별 안내를 보면 4~6세 칸에 남은 접종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차, 폴리오 4차,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차가 4~6세이고,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는 6세입니다. 같은 안내는 이 시기를 「그동안 잘 쌓아온 면역력 중간 점검 시기」라고 부르며, 초등학교 입학 전에 추가 접종을 확인해 달라고 적었습니다.
일본뇌염은 아이가 맞아 온 백신에 따라 사정이 다릅니다. 약독화 생백신으로 맞아 왔다면 1차는 생후 12~23개월, 2차는 1차로부터 12개월 뒤라서 24~35개월에 이미 끝났을 수 있습니다. 불활성화 백신이라면 6세 4차가 남아 있습니다.
누가 확인하나 — 학교는 입학 뒤 90일 안에
초등학교 교장은 아이가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필수·임시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10조 제1항). 검사에서 접종을 다 받지 못한 입학생이 나오면 학교는 필요한 접종을 받도록 지도하고,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접종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시·군·구 쪽 근거도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검사 기록을 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 기록을 확인해 접종을 끝내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에게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감염병예방법 제31조 제1항·제3항).
실제로는 서류를 일일이 주고받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 안내에 따르면 교육부 학생 정보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해 입학생의 접종 완료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학교와 보건소 담당자가 미완료 학생에게 접종을 독려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대상 접종 내역이 모두 확인되면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눈에 보는 입학 전 4종 (2027학년도 입학 기준)
| 백신 | 확인 차수 · 표준 시기 | 앞선 접종(참고) |
|---|---|---|
| DTaP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5차 · 4~6세 | 1~3차 생후 2·4·6개월 · 4차 15~18개월 |
| 폴리오(IPV) | 4차 · 4~6세 | 1~2차 생후 2·4개월 · 3차 6~18개월 |
| MM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2차 · 4~6세 | 1차 12~15개월 |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
4차 · 6세 | 1~2차 12~23개월 · 3차 24~35개월 |
|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
2차 · 24~35개월(1차로부터 12개월 뒤) | 1차 12~23개월 |

표에서 일본뇌염이 두 줄인 이유가 있습니다. 확인사업은 일본뇌염을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로 봅니다. 질병관리청은 두 백신의 교차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므로, 처음에 어느 백신으로 시작했는지가 남은 차수를 정합니다. 누리집 접종 내역에서 일본뇌염 백신 이름을 먼저 보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표준 시기」는 예방접종도우미의 연령별 접종 안내에서 옮겼습니다. 이 시기를 지났다고 처음부터 다시 맞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 안내는 추천 간격보다 접종 간격이 길어졌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부가적인 접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접종이 늦어졌다면 다음 일정은 의사와 상의해 지연접종 일정에 따라 마치도록 안내합니다.
이 4종을 채웠다고 학교에서의 확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업은 중학교 입학생에게도 11~12세 추가접종 3종을 확인합니다. Tdap 6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입니다. 초등 입학 때 확인한 기록이 중학교 입학 때 다음 확인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24조가 정한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결핵·B형간염·수두 등을 포함해 훨씬 많습니다. 초등 입학생 확인사업에서 질병관리청이 확인 대상으로 안내하는 것은 위 표의 4~6세 추가접종 4종입니다. 다른 접종 기록이 함께 궁금하다면 같은 누리집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순서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가입하고 자녀를 등록합니다. 로그인 뒤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정보 등록] 순서입니다.
- [아이 예방접종내역 조회]에서 4종의 차수를 봅니다. 일본뇌염은 백신 이름까지 보고, 불활성화 백신인지 약독화 생백신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 대상 접종 차수까지 모두 완료된 것으로 전산 확인되면 학교에 증명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빠진 차수가 있으면 아래 표의 경우에 따라 처리합니다.
- 누리집을 쓰기 어렵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 본인 확인 뒤 접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질병관리청 안내 |
|---|---|
| 아직 접종하지 않음 |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전산등록 요청 |
| 접종했는데 기록이 안 보임 | 접종받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
| 접종한 의료기관이 폐업 | 보건소가 폐업 의료기관의 접종 기록을 확인해 전산등록 — 관할 보건소에 문의 |
| 외국에서 접종 |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나 접종기관 직인·의사 서명이 있는 서류를 받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
| 예방접종 금기자 | 접종(진단)받은 의료기관에 금기사유 전산등록 요청 — 안 되면 금기사유가 적힌 진단서(확인서)를 받아 입학 후 학교를 통해 보건소에 내거나 가까운 보건소에 등록 요청 |
금기자는 질병관리청 안내에서 두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백신 성분이나 이전 접종 뒤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백일해 백신을 맞고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생겼던 경우입니다. 외국 서류는 진위가 모호하거나 번역이 필요하면 담당자가 공증이나 번역공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학 전 4종과 계절 독감접종은 별개입니다. 입학 전 4종은 정해진 차수를 채우는 추가접종이고,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도우미 연령별 안내에 「매년 접종」으로 적혀 있어 이 확인사업의 4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2027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대상과 1회·2회 접종 기준은 독감 무료접종 9월 21일 시작 — 한 번 맞는 아이와 두 번 맞는 아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리집에서 4종 접종이 확인되면 학교에 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4종의 확인 대상 차수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면 예방접종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부 학생 정보와 질병관리청 접종 정보를 연계해 전산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접종했는데 누리집에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세요.
입학 전에 4종을 다 맞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빠진 접종은 입학 전에 접종기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입학 뒤에도 학교가 완료 여부를 검사하고 필요한 접종을 안내합니다. 학교보건법 제10조는 학교장이 입학일부터 90일 안에 접종 완료 여부를 검사하고, 다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 필요한 접종을 받도록 지도하게 정합니다. 시·군·구도 학교의 검사 기록을 받아 확인한 뒤, 접종을 끝내지 못한 학생에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감염병예방법 제31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맞히고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4~6세 표준 시기를 놓쳤으면 처음부터 다시 맞혀야 하나요?
아니요. 간격이 길어졌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추가로 더 맞힐 필요는 없다고 질병관리청은 안내합니다. 표준 일정보다 늦어진 경우에는 다음 접종 일정을 의사와 상의해 지연접종 일정에 따라 마치면 됩니다. 일본뇌염은 불활성화 백신과 약독화 생백신의 교차접종을 권장하지 않으니, 처음 맞은 백신 종류를 함께 알려 주세요.
출처
확인일: 2026-10-21
-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도우미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사업소개 · 예방접종력 확인 방법 · 최종검토일 2026-01-05) · 예방접종도우미
-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도우미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 안내 · 첫 화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연령별 접종 안내」 ·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시 기준 · 예방접종도우미
-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도우미 「2026-2027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최종검토일 2026-08-25) · 예방접종도우미
- 교육부 ·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법률 제21065호 · 시행 2025-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병관리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제27조(예방접종증명서)·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법률 제21521호 · 시행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친 기록 — 2026-10-21: 일본뇌염을 「섞어 맞히지 않는 것이 원칙」에서 질병관리청 표현대로 「교차접종 권장하지 않음」으로 고치고, 입학 전 4종을 「한 번 맞으면 끝」으로 적었던 부분을 중학교 입학 때 추가접종 3종을 다시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독감 2회 접종 대상을 「생애 처음 맞는 아이」에서 「생후 6개월~9세 미만 중 처음 접종하거나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등」으로 고쳤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10월 1일부터 석 달뿐입니다 (2027학년도) · 독감 무료접종 9월 21일 시작 — 한 번 맞는 아이와 두 번 맞는 아이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고,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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