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다친 아이의 치료비를 병원에서 이미 냈다면, 그 돈은 어디서도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법 제65조가 정하고 있어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2026-10-19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10-19 · 법 시행 2025-12-02 · 시행령 시행 2026-09-15 · 시행규칙 시행 2025-07-22
학교에서 다치면 보상은 청구해야 나옵니다
법 제12조는 학교의 학교장이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고 정하고, 제14조는 학생이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 포함)한 때 피공제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학교가 가입해 있으므로 부모가 따로 가입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제41조 제1항은 공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입은 학교가 해 두었어도 돈은 청구에서 시작됩니다. 공제회는 시·도마다 따로 있습니다. 제15조 제1항이 교육감은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알려 줄 의무도 있습니다. 제41조의2 제1항은 공제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피공제자에게, 피공제자가 미성년자인 학생이면 보호자등에게도 공제급여의 청구와 지급 등의 내용을 안내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20조의3은 안내 방법을 서면 교부, 우편·전자우편, 전화·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가운데 하나로 두고, 안내 내용에 공제급여의 청구 방법·처리 절차·지급 방법이 들어가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사고가 대상인가 — 수업 중만이 아닙니다
법 제2조 제6호의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입니다.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생기는 질병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도 포함합니다.
교육활동의 범위는 제2조 제4호에 있습니다. 수업뿐 아니라 수련활동·수학여행 같은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등·하교와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 참가도 교육활동입니다. 쉬는 시간이나 통상적인 등·하교 중 사고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시간은 시행령 제2조가 이렇게 적습니다(제2조 제4호 다목).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사고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때 집합·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사이를 합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왕복하는 시간
질병은 시행령 제3조가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정합니다. 어떤 사고가 이 범위에 드는지는 공제회가 판단하므로, 애매하면 학교·공제회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나오나 — 급여 종류와 요양급여 범위
법 제34조가 정한 공제급여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입니다. 치료비는 이 가운데 요양급여입니다. 제36조 제3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를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호송으로 정합니다.
금액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제36조 제2항은 요양급여를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에 쓴 비용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가 요양급여를 계산하는 출발점이라는 뜻이어서 진료비 영수증이 청구의 바탕이 됩니다. 다만 부담한 돈이 모두 그대로 지급된다는 뜻은 아니며, 지급 범위는 법령이 따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는 항목별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입원료는 일반병실 기준이고, 의사 소견에 따라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했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는 제외)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의 비용만 지급합니다. 안경·보청기 같은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과 구입 비용,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간병료도 요양급여로 봅니다(법 제36조 제4항).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으면 제37조의 장해급여, 치료 뒤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면 제38조의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43조 제1항 제3호는 수급권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있던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한은 3년입니다 — 졸업·전학해도 권리는 남습니다
공제료의 징수 및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 제65조 제1항)
3년은 법 제65조 제1항에 적힌 숫자 그대로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멸시효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3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이 법에 적혀 있지 않으니, 사고가 3년에 가까우면 학교·공제회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졸업하거나 전학을 갔어도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제47조 제1항은 수급권자의 권리가 피공제자의 사망,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서의 졸업·퇴학 등 신분관계의 변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누가, 어디에 청구하나 — 보호자도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해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공제가입자는 학교의 학교장입니다(법 제12조). 학교에 내도 되고 공제회에 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제2항에 따라 청구서에는 청구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입니다. 학교가 청구서를 받으면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급여는 피공제자 또는 보호자등에게 지급합니다(법 제36조 제1항). 보호자등은 피공제자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피공제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법 제20조 제2항). 담임 선생님이 처리해 주겠다고 한 뒤 소식이 없으면, 보호자가 공제회에 직접 문의하거나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는지는 시·도 공제회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공제회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청구 절차

| 단계 | 누가 | 기한·내용 | 근거 조문 |
|---|---|---|---|
| 사고 통지 | 학교(공제가입자) → 공제회 | 지체 없이 · 별지 제2호서식 신고서 | 법 제44조 제2항 · 시행규칙 제5조의2 |
| 급여 청구 |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 학교 또는 공제회 |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별지 제1호서식 청구서와 증명 자료 | 법 제41조 제1항·제65조 제1항 · 시행규칙 제3조 |
| 조사 | 공제회 |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 제42조 |
| 결정 | 공제회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4일 연장 | 법 제41조 제2항 |
| 지급 | 공제회 |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 법 제41조 제4항 |
| 심사청구 |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 → 심사위원회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법 제57조 제2항 |
| 재심사청구 | 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 → 재심사위원회 |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 | 법 제61조 제2항 |
표에서 먼저 볼 곳은 결정 기간입니다. 공제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조사가 필요한 것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면 처음 결정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사유를 적어 청구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제41조 제3항). 청구한 사람이 신청하거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보면 지급 결정일 전이라도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4항).
조사 단계에서는 공제회가 직원을 사고 장소에 보내 경위를 조사하거나 사고관계자에게 서류를 내도록 할 수 있고, 요양기관에 진료기록 열람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제42조 제1항·제2항). 현장 조사를 하려면 목적과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하고, 방문하는 직원은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합니다(제3항).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 공제회는 학교와 청구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이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절차·기간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제41조 제5항).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은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청구할 수 없던 기간을 빼고 셉니다. 심사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한 차례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제59조 제1항).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결정이 나온 뒤 재심사청구 기간(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재심사 재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재결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제64조).
신청 순서 — 지금 하실 일
- 사고 날짜와 치료·청구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3년 소멸시효가 있지만(법 제65조 제1항), 언제부터 세는지는 법에 적혀 있지 않아 사고 경위에 따라 학교나 공제회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 자료를 모읍니다. 요양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기준이고, 약제비는 처방전이 있는 경우만 지급 대상입니다.
- 학교에 사고 통지를 했는지 물어봅니다. 사고가 나면 학교가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해야 하고(법 제44조 제2항), 안 했다면 학교에 요청합니다.
- 공제급여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해 증명 자료와 함께 학교 또는 공제회에 냅니다. 필요한 서류는 시·도 공제회 안내를 확인합니다.
- 결정 기간(14일, 연장 시 사유 통지)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공제회에 문의합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schoolsafe.or.kr) 첫 화면에 학부모시스템(모바일 인증 로그인), 공제급여청구서 다운로드, 시·도 공제회 연락처 메뉴가 있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대표전화는 1688-490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임 선생님이 처리해 주겠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공제급여청구서를 공제가입자(학교) 또는 공제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호자가 공제회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학교가 청구서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공제회에 넘겨야 합니다. 공제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결정해야 하므로 시·도 공제회에 접수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졸업하거나 전학을 갔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법 제47조 제1항은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졸업·퇴학 등 신분관계의 변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65조 제1항의 3년 소멸시효는 따로 정해져 있고, 졸업·전학이 기한을 바꾼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졸업이나 전학 자체로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년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와 청구 가능 여부는 공제회에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으로 이미 처리한 치료비도 청구 대상인가요?
요양급여는 치료에 쓴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36조 제2항). 병원에서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가 산정의 출발점이라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지출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출처
확인일: 2026-10-19
- 교육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20조·제34조~제38조·제41조~제44조·제47조·제57조·제59조~제61조·제63조~제65조 (시행 2025-1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조·제14조·제20조의3 (시행 2026-09-15)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조의2 (시행 2025-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첫 화면(대표전화·학부모시스템 메뉴) · 확인일 2026-10-19 · schoolsafe.or.kr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 · 확인일 2026-10-19 · easylaw.go.kr
같이 보면 좋은 글: 초등 건강검진은 1학년·4학년만입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만 내면 허가된 게 아닙니다 (출석 인정은 학교 학칙 기준)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고,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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