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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를 지역화폐로 냈다면 — 교육비 세액공제는 결제수단을 묻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학원비를 지역화폐로 내는 집이 많습니다. 충전할 때 몇 퍼센트를 더 얹어 주니 같은 돈으로 조금 더 낼 수 있어서입니다. 그러다 연말정산 철이 다가오면 한 가지가 걸립니다. 지역화폐로 낸 학원비도 교육비로 인정되느냐는 것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공제 대상인 학원비라면 결제수단 때문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챙길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조문이 보는 건 「냈느냐」입니다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있습니다. 조문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5%를 세금에서 빼 준다고 적어 두었습니다.카드로 냈는지, 현금으로 냈는지, 상품권으로 냈는지를 가르는 문장은 조문에 없습니다.그래서 따질 것은 결제수단이 아니라 그 학원비가 애초에 공제 대상이냐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갈립니다.어떤 학원비가 대상인가학..

초등 1·2학년 학원비,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 예능과 체육만 (2026년 기준)

학원비는 연말정산에서 빠지는 돈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마찬가지였고, 학교에 낸 돈만 교육비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한 칸이 열렸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이 다니는 예능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가 공제 대상이 됐습니다.조건이 꽤 촘촘합니다. 학년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과목도 맞아야 하고, 수업 횟수까지 봅니다. 하나씩 짚겠습니다.누가 대상인가 — 학년과 나이를 둘 다 봅니다시행령은 대상을 이렇게 적어 뒀습니다.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또는」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맞아도 됩니다. 3학년인데 아직 아홉 살이 안 됐으면 들어가고, 2학년인데 아홉 살을 넘겼어도 들어갑니다. 기준일은 그해 12월 31일입니다.취학 전 아동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만 5천원, 초등학생도 대상입니다

태권도나 수영을 시키고 싶은데 수강료가 부담이라면 스포츠강좌이용권부터 볼 만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유·청소년 한 명에게 월 최대 10만 5천원까지 운동 강좌 수강료를 대신 결제해 주는 바우처이고, 지원 나이가 5~18세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들어갑니다. 나이만 맞으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범죄피해가구 가운데 하나여야 합니다.확인일 2026-10-21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신청안내·이용안내·사업소개·공지사항) ·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21742호 · 시행 2026-09-03)학교가 아니라 체육공단과 시·군·구가 맡는 사업입니다공단 사업소개를 보면 사업 기획과 재정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기획재정부 복권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