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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아동명부, 열람 공고 때 아이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2027학년도 입학 · 10월 31일까지 작성)

2027학년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2020년생은 올해 10월 1일 현재 사는 곳의 읍·면·동이 만드는 취학아동명부에 오릅니다. 명부는 10월 31일까지 작성하고, 작성한 뒤에는 10일 이상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를 하는 것도 명부를 만든 읍·면·동의 장 몫이라, 확인할 곳은 학교가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제17조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2026-10-21에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10-21 · 시행령 시행 2026-09-11(대통령령 제36645호) · 법 시행 2026-09-11(법률 제21424호)먼저 — 명부와 취학통지는 한 창구에서 이어집니다취학아동명부는 학교가 만드는 명단..

입학 전 예방접종 4종, 영유아 때 맞힌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7년 3월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라면, 영유아 때 맞힌 접종과 별도로 4~6세에 맞는 추가접종 4종이 끝났는지 지금 확인해 둘 만합니다.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입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이 4종을 확인하고, 학교는 입학 뒤 90일 안에 접종 완료 여부를 검사합니다. 확인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보호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확인일 2026-10-21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 「학교보건법」 제10조(법률 제21065호 · 시행 2025-10-0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7조·제31조(법률 제21521호 · 시..

학교마다 재량휴업일이 다른 이유 — 수업일수는 학교장이 정합니다 (초등 190일 기준)

2026학년도 기준 · 2026년 9월 21일 확인같은 지역인데 옆 학교는 쉬고 등교하는 날이 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낀 달에 특히 그렇습니다.학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학교장이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정하는 방식에 규칙이 있습니다.190일은 「이상」입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수업일수 기준을 이렇게 정합니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유치부 제외) — 매 학년 190일 이상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 매 학년 170일 이상중요한 것은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190일은 채워야 하는 최소치이지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학교는 191일, 어떤 학교는 193일로 짤 수 있습니다.그래서 같은 교육청 아래에서도 학교마다 달력이 다릅니다. 잘못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