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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17년생부터 받아요 — 출생연도별 언제까지 받나 (2026)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13세 미만까지로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13세 미만이면 다 받는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나이 상한이 한 해에 한 살씩 올라가기 때문에, 몇 년생이냐에 따라 받는지 못 받는지가 갈립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수당법 본문과 부칙(법률 제21489호),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읽고 출생연도별로 정리했습니다. 현행 조문(법 시행 2026.9.10. · 법률 제21777호,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2026.9.10.)을 2026-10-19에 확인했습니다.「13세 미만」이 한꺼번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2026년 3월 20일 공포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제21489호)은 제4조제1항의 「8세」를 「13세」로 바꿨습니다. 개정이유에는 지급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

방과후 자유수강권 소득 기준 2026 — 4인 가구 519만원, 시·도마다 다릅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제도일까요? 교육부 자료를 열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7개 시·도 모두 방과후 자유수강권의 소득 상한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상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적용하면 12개 시·도의 80% 기준은 월 519만 5,790원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교육청의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교육부 보도자료 「3월! 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지면 보도시점 2026년 3월 3일 조간)와 붙임1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 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보도자료는 법령이 아니어서 교육부 보도자료(2026-03-03..

다자녀 혜택 2026, 둘부터? 셋부터? — 여섯 제도 중 넷은 둘부터입니다

둘째까지 낳았는데 다자녀 혜택은 셋째부터라는 말을 듣고 안내문을 덮은 적이 있으신가요. 제도마다 원문을 열어 보면 자녀 수 기준이 하나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여섯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넷은 자녀 둘부터 해당하고, 하나는 여전히 셋부터이며, 나머지 하나는 사는 곳 조례에 따라 갈립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원문,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안내 페이지, 정부24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의 전기요금 안내, 2023년 8월 16일 정책브리핑 보도를 읽고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년 6월 2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년 6월 15일)과 각 기관 페이지를 2026-10-19에 확인했습니다.「다자녀는 셋부터」는 제도마다 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