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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2026 — 둘이면 55만원, 연말정산에서 받는 법

자녀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익숙한 항목인데, 「둘이면 55만원」이라는 숫자 뒤에 붙은 조건 한 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를 열어 보면 55만원은 맞습니다. 다만 그 「둘」에는 아이 나이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50조·제53조·제137조·제1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국세상담센터의 자녀세액공제 문답을 열어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둘이면 55만원,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제59조의2 제1항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와 손자녀 가운데 8세 이상인 사람의 수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뺀다고 적었습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8세 이상 자녀 수연 공제액계산1명25만원25만원2명55만원55만원3명..

초등 방과후·돌봄 2026 학년별 정리, 초3은 이용권 50만원

아이 학년이 올라가면 학교에서 받는 방과후·돌봄도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초1·초2는 정규수업 뒤 매일 2시간 프로그램이 무료이고, 초3은 연 50만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받습니다. 초4~초6에는 이용권이 없습니다.이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교육부는 2월 3일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내면서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켜」라고 적었습니다.올해 공식 이름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옛 늘봄학교)이고, 학교 안내문에는 「초등 방과후·돌봄(늘봄학교)」 표기가 아직 함께 쓰입니다.아래 내용은 교육부 보도자료와 별첨 추진방안, 교육부 업무보고,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누리집에 올라온 학교 운영계획 두 건을 열어 학년별 대상과 기준 순서로 옮긴 것입..

출산크레딧은 그대로, 군복무크레딧은 절반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지는 소득은 얼마로 치나 (2026)

같은 12개월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지는데,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 연금에 붙는 크기는 왜 다를까요. 더해진 기간의 소득을 얼마로 치는지가 「국민연금법」 제51조에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으로 더해진 기간은 기준 금액을 그대로, 군복무로 더해진 기간은 그 절반을 인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으로 2026-10-19에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10-19 · 법 시행 2026-01-01 · 시행령 시행 2025-07-01(제24조의3은 2026-01-01) · 시행규칙 시행 2026-02-13두 크레딧은 지금 받는 돈이 아닙니다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은 지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길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