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1

아동수당 2026 — 신청한 달부터 지급, 8세로 끊겼던 아이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동수당은 이미 받고 있는 집이 많은 제도라, 오히려 「다시 신청해야 하나」가 헷갈립니다. 8세 생일에 지급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아이가 있고,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집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신청이 늦으면 지난 달 분은 어떻게 되는지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와 제6조,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489호), 시행령 제9조를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 9. 10.)을 2026-10-10에 다시 확인했습니다.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됩니다제10조 제1항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기준은 아이가 태..

가족돌봄휴가 2026 — 연 10일, 자녀 양육도 사유에 들어갑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을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사유에 「자녀의 양육」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돌봐야 할 때를 떠올리는 분이 많은데, 정확히 어떤 조건인지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6조의3을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사유에 자녀 양육이 들어갑니다제22조의2 제2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사유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돌볼 수 있는 가족은 제1항이 정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6 — 초6까지, 거부 사유가 줄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제도인데, 대상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라는 점과 2026년 9월 18일에 거부 사유 하나가 빠졌다는 점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모르면 쓸 수 있는 권리를 그냥 지나치게 되는 대목이라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9조의3·제1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의2, 개정 부칙을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제19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근로자의 단축 신청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허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용하여야 한다」입니다.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