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는 가구 소득을 묻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는 이용대상을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혹은 초등학생으로 적고, 소득 수준과 무관하다고 밝힙니다. 대신 자리가 모자라면 지방자치단체(센터별)가 정한 이용 우선순위로 들어갈 아이가 정해집니다. 센터를 세우고 운영하는 쪽은 학교가 아니라 시·도와 시·군·구입니다.확인일 2026-10-21 · 「아동복지법」(법률 제22022호 · 시행 2026-10-02) · 같은 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203호 · 시행 2026-10-02) · 보건복지부 「2026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2026-02-04 개정)소득은 안 보지만, 자리는 순서대로입니다사업안내의 이용대상 문장은 짧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혹은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