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심사에서 「해당 없음」 통지를 받았다면 교육비 지원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봅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선정 기준이 달라, 교육급여 기준을 넘는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년 내내 받지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될 것 같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확인일 2026-10-21 · 교육부 보도자료(2026-03-03 조간) · 「초·중등교육법」(시행 2026-09-1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 2025-10-01) 기준먼저 — 교육급여 탈락이 교육비 지원 탈락은 아닙니다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고 신청 창구도 같아서 하나로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 급여이고,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