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일한 시간이 줄어든 만큼 월급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단축한 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디에 언제까지 신청하는지를 고용보험법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시행규칙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를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 9. 18.)을 2026-10-12에 확인했습니다.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지급합니다제73조의2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