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교육청이 방과후 수업료를 대신 내 주는 지원입니다. 흔히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교육부가 올해 3월 낸 자료를 보면 대부분 시·도에서 4인 가구 월소득 519만원 이하까지 대상입니다.
기준은 시·도마다 다릅니다. 다섯 곳은 519만원보다 높고, 가장 높은 곳은 649만원입니다. 같은 교육비 지원이라도 급식비나 고교 학비는 기준이 또 다릅니다. 교육부 보도자료 붙임1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 기준」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한 장으로 보면
| 시·도 | 방과후 자유수강권 기준 | 4인 가구 월소득 |
|---|---|---|
| 강원 · 충남 · 전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649만 4,738원 |
| 부산 · 인천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584만 5,264원 |
| 서울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충북 · 전북 · 경북 · 경남 · 제주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519만 5,790원 |
| 17개 시·도 공통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는 소득과 상관없이 대상 · 학교장 추천으로도 받을 수 있음 | |

금액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월 649만 4,738원(보건복지부 고시)에 교육부 표의 %를 곱해 원 단위 아래를 버린 값입니다. 교육부 표에는 %만 적혀 있습니다.
같은 교육비 지원이라도 항목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교육청 교육비 지원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교육부 표에는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인터넷 통신비)가 따로 칸을 차지하고, 칸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방과후 자유수강권 — 17개 시·도 모두 80% 이상. 교육비 지원 항목 가운데 기준이 가장 넉넉한 칸입니다
- 고교 학비 — 대부분 60%대. 무상교육에서 빠진 학교에만 해당합니다
- 학교급식비 — 무상급식에서 빠진 학교에만 해당합니다. 울산은 135%로 표에서 가장 높습니다
- 인터넷 통신비 — 대부분 법정 대상만 받고, 서울·인천·경북만 60%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519만원 아래면 교육비 지원을 다 받는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519만원은 대부분 시·도의 방과후 자유수강권 기준입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교육부 보도자료는 신청 창구를 세 곳으로 적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 교육비 원클릭 (온라인)
3월에 집중 신청 기간을 두지만 신청은 연중 받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3월 신청을 권장한다」고 적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신청한 때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가지 단서
첫째, 교육부 표 아래에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라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기준 안에 들어도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낮아도 재산이 있으면 넘을 수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신청해 봐야 나옵니다.
부기맨이 보기엔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와 섞여 「어려운 집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를 펼쳐 보면 대부분 시·도에서 80%, 다섯 곳은 90~100%까지 열려 있습니다. 우리 시·도 칸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 일입니다.
근거
- 교육부 보도자료 「3월! 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2026년 3월 3일 조간) 붙임1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 기준」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459&lev=0&m=020402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보도자료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7098
2026년 기준 · 2026년 9월 28일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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