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아이가 어릴 때 길게 쓰는 휴직」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법 개정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방학이나 휴교 때 1주나 2주만 쓰는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를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 9. 18.)을 2026-10-11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니다
제19조 제1항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입양한 자녀도 들어갑니다. 나이와 학년 중 하나만 맞아도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10조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꼽았습니다.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조건이 맞으면 6개월이 더해집니다
제2항은 육아휴직의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학이나 휴교 때는 1주 또는 2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설된 제6항(2026.2.19)은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제7항은 이 육아휴직을 1년에 1회에 한정해 주 단위로 쓸 수 있고,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기간도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로 더 주어지는 휴직이 아니라 1년 안에서 나눠 쓰는 방식입니다.
다만 방학 기간에는 신청이 몰릴 수 있습니다. 제6항 단서는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해,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쓰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제8항에 따라 시기를 바꾸는 경우 사업주는 변경 사유와 변경한 기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육아휴직
| 항목 | 내용 | 근거 조문 |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 포함) | 법 제19조 제1항 |
| 기간 | 1년 이내, 조건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 추가 | 법 제19조 제2항 |
| 방학·휴교·질병 때 |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단위(기간은 1년에 포함) | 법 제19조 제6항·제7항 |
| 신청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신청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서로 합니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예정일, 신청 연월일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제6항에 따른 방학·휴교 때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는 그 신청 사유도 적습니다.
사업주는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이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제6항). 기한을 넘겨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정해 허용해야 합니다(제7항).
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했습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4항은 휴직을 마친 뒤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을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제1항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고 정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이므로, 아이의 나이와 학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방학 때 쓰는 1~2주는 1년 휴직과 별개로 더 받나요?
아닙니다. 제7항은 해당 기간이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 정했습니다. 1년 이내 안에서 나눠 쓰는 방식입니다.
방학 때 신청이 몰리면 원하는 날짜에 못 쓰나요?
방학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제6항 단서). 다만 이때도 사업주는 변경 사유와 변경한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8항).
부기맨이 보기엔
초등 저학년 학부모께는 방학이 가장 큰 돌봄 구멍입니다. 이번 개정은 그 구멍을 「긴 휴직을 새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필요한 1~2주를 어디에 쓸 것이냐」로 바꾼 것이 특징입니다.
확인할 칸은 셋입니다. 우리 집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인지, 이미 육아휴직을 쓴 기간이 얼마인지, 회사 신청 양식이 따로 있는지. 이 셋이 정리되면 방학 전에 신청서에 적을 날짜가 보입니다.
조문은 같아도 신청 서식과 절차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본인 경우는 회사 인사 담당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9. 18.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9. 18.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확인일 2026-10-11)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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