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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2026 — 만3·4·5세 한 달 얼마? 공립·사립·어린이집 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는 나라가 원비 일부를 대신 냅니다. 「무상교육」이라는 말 때문에 0원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나라가 내는 건 기관 종류와 아이 나이에 따라 정해진 금액입니다.정부24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료 단가표, 교육부 2026년 3월 보도자료를 열어 2026년 기준 한 달 금액을 나이 칸별로 옮겼습니다.아이는 몇 세 칸인가요나이 칸은 생일이 아니라 태어난 해로 나눕니다. 2026학년도 기준으로는 이렇습니다.만 5세: 2020년생만 4세: 2021년생만 3세: 2022년생. 유치원은 정부24 기준으로 2023년 2월 28일생까지 만 3세로 봅니다지금 단가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적용됩니다. 3월에 학년이 바뀌면 칸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 기준 2026 — 4인 1623.7만원 이하, 가·나·다·라·마형 구간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형편이 어려운 집만 받는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2026년 기준표를 펼쳐 보면 4인 가구 월소득 1623.7만원 이하까지 가·나·다·라형 가운데 한 칸에 들어갑니다.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화면과 아이돌봄 누리집의 정부지원 신청안내를 열어 소득 구간, 신청 창구, 바뀔 수 있는 대목 순서로 옮겼습니다.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이입니다.소득보다 먼저 보는 칸, 양육공백소득이 맞는다고 바로 지원 유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이돌봄 누리집은 가~라형을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250% 이하인 가구」로 적었습니다.마형은 반대편입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250%를 초과하는 가구」라서, 부모..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7,000만원 미만, 홑벌이·맞벌이 구간별 금액 (2026)

예비초부터 중3까지, 아이 교육비가 해마다 느는 집이라면 자녀장려금 칸을 한 번은 볼 만합니다. 「저소득 가구 지원」이라는 말에 건너뛰기 쉬운데, 법이 정한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7,000만원 미만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 원문을 열어 소득 칸, 재산 칸, 기한 후 신청 순서로 옮겼습니다. 올해 신청하는 몫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7,000만원은 부부 두 사람을 더한 값입니다신청 자격은 제100조의28①에 있습니다. 2호가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일 것」입니다. 한 사람 연봉이 아니라 부부 소득을 더해서 봅니다.아이 쪽 조건은 제100조의4①이 정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

초등 읽기 목표, 학년별로 교육과정이 정한 것 — 초1~중3 네 단계 (2026)

예비초부터 중3까지, 「잘 읽는다」의 기준은 학년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집에서 오가는 말은 대개 권수와 두께입니다. 몇 학년이면 글밥 책, 몇 학년이면 두꺼운 책. 이건 소문입니다.문서는 따로 있습니다. 교육부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고시 제2022-33호 별책5)이 읽기 영역에서 학년군마다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성취기준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 원문을 열어 학부모 말로 옮겼습니다.학년이 아니라 「학년군」 네 칸입니다국어과 교육과정은 학년 하나하나가 아니라 두세 해를 묶은 학년군 단위로 목표를 정합니다. 읽기 영역 내용 체계 표의 머리가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학교 1~3학년 넷입니다.그러니 「초3인데 아직 못 한다」는 걱정은 칸을 잘못 짚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수당 2017년생부터 받아요 — 출생연도별 언제까지 받나 (2026)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13세 미만까지로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13세 미만이면 다 받는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나이 상한이 한 해에 한 살씩 올라가기 때문에, 몇 년생이냐에 따라 받는지 못 받는지가 갈립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수당법 본문과 부칙(법률 제21489호),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읽고 출생연도별로 정리했습니다. 현행 조문(법 시행 2026.9.10. · 법률 제21777호,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2026.9.10.)을 2026-10-19에 확인했습니다.「13세 미만」이 한꺼번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2026년 3월 20일 공포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제21489호)은 제4조제1항의 「8세」를 「13세」로 바꿨습니다. 개정이유에는 지급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

방과후 자유수강권 소득 기준 2026 — 4인 가구 519만원, 시·도마다 다릅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제도일까요? 교육부 자료를 열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7개 시·도 모두 방과후 자유수강권의 소득 상한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상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적용하면 12개 시·도의 80% 기준은 월 519만 5,790원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교육청의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교육부 보도자료 「3월! 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지면 보도시점 2026년 3월 3일 조간)와 붙임1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 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보도자료는 법령이 아니어서 교육부 보도자료(2026-03-03..

다자녀 혜택 2026, 둘부터? 셋부터? — 여섯 제도 중 넷은 둘부터입니다

둘째까지 낳았는데 다자녀 혜택은 셋째부터라는 말을 듣고 안내문을 덮은 적이 있으신가요. 제도마다 원문을 열어 보면 자녀 수 기준이 하나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여섯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넷은 자녀 둘부터 해당하고, 하나는 여전히 셋부터이며, 나머지 하나는 사는 곳 조례에 따라 갈립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원문,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안내 페이지, 정부24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의 전기요금 안내, 2023년 8월 16일 정책브리핑 보도를 읽고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년 6월 2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년 6월 15일)과 각 기관 페이지를 2026-10-19에 확인했습니다.「다자녀는 셋부터」는 제도마다 다르..

학원비를 지역화폐로 냈다면 — 교육비 세액공제는 결제수단을 묻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학원비를 지역화폐로 내는 집이 많습니다. 충전할 때 몇 퍼센트를 더 얹어 주니 같은 돈으로 조금 더 낼 수 있어서입니다. 그러다 연말정산 철이 다가오면 한 가지가 걸립니다. 지역화폐로 낸 학원비도 교육비로 인정되느냐는 것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공제 대상인 학원비라면 결제수단 때문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챙길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조문이 보는 건 「냈느냐」입니다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있습니다. 조문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5%를 세금에서 빼 준다고 적어 두었습니다.카드로 냈는지, 현금으로 냈는지, 상품권으로 냈는지를 가르는 문장은 조문에 없습니다.그래서 따질 것은 결제수단이 아니라 그 학원비가 애초에 공제 대상이냐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갈립니다.어떤 학원비가 대상인가학..

초등 1·2학년 학원비,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 예능과 체육만 (2026년 기준)

학원비는 연말정산에서 빠지는 돈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마찬가지였고, 학교에 낸 돈만 교육비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한 칸이 열렸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이 다니는 예능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가 공제 대상이 됐습니다.조건이 꽤 촘촘합니다. 학년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과목도 맞아야 하고, 수업 횟수까지 봅니다. 하나씩 짚겠습니다.누가 대상인가 — 학년과 나이를 둘 다 봅니다시행령은 대상을 이렇게 적어 뒀습니다.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또는」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맞아도 됩니다. 3학년인데 아직 아홉 살이 안 됐으면 들어가고, 2학년인데 아홉 살을 넘겼어도 들어갑니다. 기준일은 그해 12월 31일입니다.취학 전 아동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만 5천원, 초등학생도 대상입니다

태권도나 수영을 시키고 싶은데 수강료가 부담이라면 스포츠강좌이용권부터 볼 만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유·청소년 한 명에게 월 최대 10만 5천원까지 운동 강좌 수강료를 대신 결제해 주는 바우처이고, 지원 나이가 5~18세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들어갑니다. 나이만 맞으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범죄피해가구 가운데 하나여야 합니다.확인일 2026-10-21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신청안내·이용안내·사업소개·공지사항) ·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21742호 · 시행 2026-09-03)학교가 아니라 체육공단과 시·군·구가 맡는 사업입니다공단 사업소개를 보면 사업 기획과 재정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기획재정부 복권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