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51

교육급여, 월급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 소득인정액이 뭔지 3분 정리 (2026년)

2026년 기준 · 2026년 9월 14일 확인교육급여 안내문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4인 가구면 월 324만 7천원입니다.그래서 월급명세서를 꺼내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월급이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소득인정액은 두 개를 더한 값입니다이름이 어렵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소득평가액 — 실제 버는 돈에서 공제를 뺀 것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예금·차를 「매달 버는 돈」으로 바꾼 것이 둘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기준 아래여도 재산 때문에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기준 위여도 공제 때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첫 번째 — 버는 돈에서 빼주는 게 있습니다기준이 되는 것은 세금 떼기 전 소득입니다. 법에서는 ..

늘봄학교·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뭐가 다른가 (2026년)

초등 돌봄을 알아보면 이름이 넷 나옵니다. 늘봄학교, 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늘봄학교와 돌봄교실은 학교가 운영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시·군·구 같은 지자체가 설치하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이 정한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운영하는 곳이 다르니 신청하는 창구, 대상, 비용도 각각 다릅니다.확인일 2026-10-21 · 교육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2026-02-03) · 보건복지부 「2026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202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아동복지법」(시행 2026-10-02)먼저 — 신청 창구가 셋으로 갈립니다가장 먼저 알아 둘 것은 어디에 신청하느냐입니다. 학교 돌봄은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안내문을 따라 신청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하..

늘봄학교 몇 학년까지 되나 — 학년별로 받는 게 다릅니다 (2026년)

2026학년도 기준 · 2026년 9월 13일 확인「늘봄학교, 우리 애도 되나요?」이 질문에 한 줄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2026년부터 전 학년이 이용 대상이 됐지만, 학년마다 받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1학년 학부모가 들은 이야기와 4학년 학부모가 들은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먼저 표로 봅니다학년받는 것돈성격1·2학년매일 2시간 프로그램무료돌봄 중심3학년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프로그램 선택4·5·6학년방과후 참여이용권 없음교육 중심이 표 한 장이 이 글의 전부입니다. 아래는 각 칸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1·2학년 — 「보장」이라는 말이 붙습니다교육부 안내에는 초등 1·2학년에 대해 「정규수업 이후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이라고 적혀 ..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지자체 설치·운영, 학교 안에도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가구 소득을 묻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는 이용대상을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혹은 초등학생으로 적고, 소득 수준과 무관하다고 밝힙니다. 대신 자리가 모자라면 지방자치단체(센터별)가 정한 이용 우선순위로 들어갈 아이가 정해집니다. 센터를 세우고 운영하는 쪽은 학교가 아니라 시·도와 시·군·구입니다.확인일 2026-10-21 · 「아동복지법」(법률 제22022호 · 시행 2026-10-02) · 같은 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203호 · 시행 2026-10-02) · 보건복지부 「2026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2026-02-04 개정)소득은 안 보지만, 자리는 순서대로입니다사업안내의 이용대상 문장은 짧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혹은 초..

초등학교 입학을 한 해 미루려면, 학교가 아니라 주민센터입니다 (10월 1일~12월 31일)

2027학년도 기준 · 2026년 9월 12일 확인초등학교 입학을 한 해 미루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집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막상 미루기로 마음먹은 뒤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서 막힙니다.학교에 물어보면 아직 명단이 없다고 하고, 유치원에 물어보면 학교 일이라고 합니다.이 글은 결정을 도와드리는 글이 아닙니다. 미루기로 했을 때 어디에, 언제 내는지만 정리했습니다.기간을 놓치면 그해는 끝입니다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석 달입니다.이 기간을 넘기면 그 학년도에는 미룰 수 없습니다. 아이는 취학통지서를 받고 예비소집에 가고 3월에 입학합니다.입학한 뒤에 학교를 쉬게 하려면 그건 다른 제도가 됩니다. 이름도 다르고 내는 곳도 다릅니다.그래서 이 석 달이 실질적으로 선택지가 열려 있는 유..

초등 5·6학년 시간표에 새로 생긴 학교자율시간, 몇 시간이고 무엇인가 (2026학년도 기준)

2026학년도부터 초등 5·6학년에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학교자율시간의 실제 운영 학년과 학기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자율시간은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없는 과목이나 활동을 새로 열어 가르치는 시간이고, 근거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입니다.확인일 2026-10-21 · 현행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6-1호(2026-01-21 발령 · 2026-03-01 시행) · 학교자율시간 조항은 처음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때와 같은 문장처음 보는 과목 이름, 담임 재량이 아닙니다시간표에 교과서 과목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이 보이면 학교자율시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시자료에 실린 예를 보면 「마을 한 바퀴」(3학년 · 사회 교과에 편성), 「인..

방과후 강사, 학교는 무엇을 확인하고 세우나 (2026학년도 기준)

2026학년도 기준 · 2026년 9월 10일 확인방과후 수업 안내문에는 강사 이름과 프로그램명만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학교가 무엇을 확인하고 세웠는지는 안내문에 없습니다.그래서 「학원 강사보다 못 믿겠다」는 말이 학부모 사이에서 나옵니다. 문서를 열어 보면 반대입니다.방과후 강사는 법이 조회를 강제하는 몇 안 되는 자리입니다.학교가 반드시 조회해야 하는 두 가지성범죄 경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아동학대 전력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성범죄 경력 쪽 조문은 학교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의 경력을 확인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사실상 노무」라는 말이 ..

초등 건강검진은 1학년·4학년만입니다 — 병원 검진 받는 해는 고1까지 4번

2026학년도 기준 · 2026년 10월 19일 원문 다시 확인(학교보건법 시행 2025년 10월 1일 · 학교건강검사규칙 시행 2025년 3월 10일)학교에서 건강검진 안내문이 왔는데 아이가 해당이 없다고 나오면, 빠뜨린 건지 원래 그런 건지 헷갈립니다.대부분은 정상적인 안내입니다. 병원 건강검진 대상 학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건강검진은 전 학년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와 학교건강검사규칙 원문에서 대상 학년, 검진 방식, 결과 통보 시기를 찾아 정리했습니다.받는 학년은 네 개뿐입니다학교급대상 학년근거초등학교1학년 · 4학년학교보건법 제7조 제2항 제1호중학교1학년같은 항 제2호고등학교1학년같은 항 제2호법 제7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 건강검사를 할 때 「국민건강보..

초3 방과후 이용권 2026, 연 50만원 — 학기별 금액은 학교 안내문에서 확인

교육부는 2026년 초3 방과후 이용권을 연 50만원(보도자료 기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일부 학교는 연 65만원이라고 알렸습니다. 두 금액이 함께 나오는 이유와 학교별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10-19 · 교육부 보도자료 2026-02-03 · 교육부 추진 방안(보도자료 별첨)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교육 경감 대책 2026년 5월 · 부산 학교 가정통신문 2026-09-07 · 2026-09-08「연 50만원」과 「65만원」이 함께 보이는 이유교육부 보도자료는 초등학교 3학년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준다고 적었습니다(보도자료 기준). 같은 자료에 따르면 3월부터 부산·인천·세종·충북·전북·전남 6개 시도교육청이 간편결제(제로페이) 연계 방식..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10월 1일부터 석 달뿐입니다 (2027학년도)

2027학년도에 아이를 초등학교에 한 해 일찍 보내거나 한 해 늦게 보내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아이가 사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받고, 창구는 학교가 아닙니다.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2026-10-19에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10-19 · 법 시행 2026-09-11(법률 제21424호) · 시행령 시행 2026-09-11(대통령령 제36645호)먼저 —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2027학년도 조기입학·입학연기를 원한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접수는 10월 1일에 시작합니다. 두 신청서 모두 이 기간에 읍·면·동의 장에게 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