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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아동명부, 열람 공고 때 아이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2027학년도 입학 · 10월 31일까지 작성)

2027학년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2020년생은 올해 10월 1일 현재 사는 곳의 읍·면·동이 만드는 취학아동명부에 오릅니다. 명부는 10월 31일까지 작성하고, 작성한 뒤에는 10일 이상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를 하는 것도 명부를 만든 읍·면·동의 장 몫이라, 확인할 곳은 학교가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제17조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2026-10-21에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10-21 · 시행령 시행 2026-09-11(대통령령 제36645호) · 법 시행 2026-09-11(법률 제21424호)먼저 — 명부와 취학통지는 한 창구에서 이어집니다취학아동명부는 학교가 만드는 명단..

입학 전 예방접종 4종, 영유아 때 맞힌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7년 3월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라면, 영유아 때 맞힌 접종과 별도로 4~6세에 맞는 추가접종 4종이 끝났는지 지금 확인해 둘 만합니다.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입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이 4종을 확인하고, 학교는 입학 뒤 90일 안에 접종 완료 여부를 검사합니다. 확인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보호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확인일 2026-10-21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 「학교보건법」 제10조(법률 제21065호 · 시행 2025-10-0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7조·제31조(법률 제21521호 · 시..

학교마다 재량휴업일이 다른 이유 — 수업일수는 학교장이 정합니다 (초등 190일 기준)

2026학년도 기준 · 2026년 9월 21일 확인같은 지역인데 옆 학교는 쉬고 등교하는 날이 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낀 달에 특히 그렇습니다.학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학교장이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정하는 방식에 규칙이 있습니다.190일은 「이상」입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수업일수 기준을 이렇게 정합니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유치부 제외) — 매 학년 190일 이상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 매 학년 170일 이상중요한 것은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190일은 채워야 하는 최소치이지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학교는 191일, 어떤 학교는 193일로 짤 수 있습니다.그래서 같은 교육청 아래에서도 학교마다 달력이 다릅니다. 잘못된..

교육급여 탈락했다면 교육비 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교육급여 심사에서 「해당 없음」 통지를 받았다면 교육비 지원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봅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선정 기준이 달라, 교육급여 기준을 넘는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년 내내 받지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될 것 같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확인일 2026-10-21 · 교육부 보도자료(2026-03-03 조간) · 「초·중등교육법」(시행 2026-09-1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 2025-10-01) 기준먼저 — 교육급여 탈락이 교육비 지원 탈락은 아닙니다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고 신청 창구도 같아서 하나로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 급여이고, 교육..

독감 무료접종, 어디서 어떻게 맞나 — 주소지와 관계없습니다 (2026-2027절기)

아이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동네가 아니어도 독감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전국 위탁의료기관은 약 2만 3,000곳입니다. 가기 전에 그 기관에서 오늘 접종이 되는지 확인하고, 아이의 신분을 확인할 서류를 챙기면 됩니다.2026-2027절기 기준 · 원문 확인일 2026-10-21먼저 — 주소지가 아니라 가까운 곳이 기준입니다질병관리청 9월 16일 보도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고, 10월 2일 보도자료도 같은 내용을 다시 안내했습니다.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학교에서 다친 치료비, 3년 안이면 아직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에서 다친 아이의 치료비를 병원에서 이미 냈다면, 그 돈은 어디서도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법 제65조가 정하고 있어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2026-10-19에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10-19 · 법 시행 2025-12-02 · 시행령 시행 2026-09-15 · 시행규칙 시행 2025-07-22학교에서 다치면 보상은 청구해야 나옵니다법 제12조는 학교의 학교장이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고 정하고, 제14조는 학생이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 포함)한 때 피공제자..

독감 무료접종 9월 21일 시작 — 한 번 맞는 아이와 두 번 맞는 아이 (2026-2027절기 · 14세까지)

2026-2027절기 어린이 독감(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9월 21일 월요일에 시작했고,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입니다. 1회·2회 대상의 사업 시작일은 모두 9월 21일입니다. 다만 실제 접종은 생후 6개월이 된 뒤 가능합니다. 임신부도 같은 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9세 미만 아이 가운데 일부는 이번 절기에 두 번 맞아야 하고, 그 기준은 나이보다 지금까지 독감 백신을 몇 번 맞았는지입니다. 근거는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안내이며, 2026-10-21에 다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10-21 ·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2026-08-25 · 2026-09-16) · 예방접종도우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최종검토일 2026-08-2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만 내면 허가된 게 아닙니다 (출석 인정은 학교 학칙 기준)

가족 여행 때문에 평일에 학교를 빠지려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냅니다. 그런데 신청서를 냈다는 것만으로 출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학교장이 허가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지침에는 연간 20일 이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2026학년도 실제 적용 일수와 인정 범위는 학교 학칙을 확인해야 합니다.확인일 2026-10-2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45호 · 시행 2026-09-11)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 시행 2026-03-01) · 경기도교육청 「2025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2025. 2.)신청서만 내면 허가된 것이 아닙니다. 학교장이 허가하는 제도입니다.먼저 — 신청서는 허가를 구하는 종이입니다경기도교육청 ..

방과후 자유수강권 신청 2026 — 주민센터·복지로·교육비 원클릭 (지원액은 지역별)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학교에서 쓰지만 교육비 지원 신청은 주민센터나 온라인 창구에서 합니다. 교육부가 안내한 신청 창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세 곳입니다. 한 해 지원액도 전국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1인당 연간 60만원이내」,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초등학생 「연간 72만원 이내」입니다.교육부 2026년 3월 보도자료,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교육청 4곳의 안내 페이지를 대조했습니다. 보도자료와 교육청 안내는 법령이 아니어서 각 기관 안내 기준으로 적습니다.2026학년도 기준 · 원문 확인일 2026-10-21신청서는 학교가 아니라 주민센터로 냅니다방과후 자유수강권은 교육부 보도자료가 설명하는 「교육비 지원」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주는 곳이 다릅니다 — 한 번 신청하면 둘 다 심사됩니다 (2026년)

2026년 기준 · 2026년 9월 14일 확인학교에서 오는 안내문에 두 이름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입니다.비슷하게 생겼고 신청서도 한 장으로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실은 주는 곳이 다릅니다.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 교육비 지원은 교육청입니다.돈이 나오는 주머니가 다릅니다주는 곳이 다르면 기준도 다르고 금액도 다릅니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주는 곳보건복지부시·도 교육청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대체로 50~80%기준이 같나전국 동일교육청마다 다름주는 것교육활동지원비 (현금성)급식비·방과후·수학여행비 등가장 중요한 차이는 셋째 줄입니다. 교육급여는 어느 지역이든 기준이 같지만, 교육비 지원은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옆 동네는 되는데 우리 동네는 안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