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까지 낳았는데 다자녀 혜택은 셋째부터라는 말을 듣고 안내문을 덮은 적이 있으신가요. 제도마다 원문을 열어 보면 자녀 수 기준이 하나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여섯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넷은 자녀 둘부터 해당하고, 하나는 여전히 셋부터이며, 나머지 하나는 사는 곳 조례에 따라 갈립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원문,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안내 페이지, 정부24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의 전기요금 안내, 2023년 8월 16일 정책브리핑 보도를 읽고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년 6월 2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년 6월 15일)과 각 기관 페이지를 2026-10-19에 확인했습니다.「다자녀는 셋부터」는 제도마다 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