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복이나 졸업앨범 값, 방과후 운영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대개 학교가 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은 이런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했고, 그 위원회 정원의 40~50%를 학부모위원이 채웁니다. 학부모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를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 9. 11.)을 2026-10-13에 확인했습니다.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학교에 있어야 합니다제31조 제1항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와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국립·공립 학교의 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