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신청해 놓고 사정이 바뀌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작 전이라면 신청을 거둘 수 있는지, 이미 쓰는 중에 끝나는 날을 미룰 수 있는지, 마친 뒤에는 어떤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많아서 날짜를 먼저 알아 두면 좋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조·제14조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시행 2026년 9월 18일)을 2026-10-17에 확인했습니다.신청을 거두려면 시작 7일 전까지입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긴급한 사유로 휴직 시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