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쓰면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3개월, 4~6개월, 7개월째부터 금액 기준이 다르고, 부모가 함께 쓰거나 한부모인 경우에는 따로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누가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언제까지 신청하는지를 고용보험법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와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와 제95조의3을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 9. 18.)을 2026-10-14에 확인했습니다.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