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아파서 회사를 쉬어야 할 때 쓸 수 있는 제도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이 있습니다. 둘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기간도 신청 방법도 다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이고, 이미 쓴 가족돌봄휴가는 이 90일 안에 들어갑니다. 누가 대상인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6조의3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2026-10-16에 확인했습니다.대상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입니다법 제22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