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한 번에 1년 내리 쓰지 않고 몇 달씩 끊어서 쓰고 싶은 집이 많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시기에 몇 달,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해에 또 몇 달,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바로 두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몇 번까지 끊어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요즘 많이 들리는 「1년 6개월」은 누구에게 해당하는지입니다.근거로 삼은 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가운데 육아휴직 기간을 정한 제19조, 나눠 쓰는 횟수를 정한 제19조의4, 날짜 변경을 정한 시행령 제12조의 현행 원문을 읽고 문장 그대로 옮겼습니다. 급여 금액은 다루지 않고, 나눠 쓰는 규칙과 기간만 봅니다.2026-10-26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현행판, 법과 시행령 모두 2026.9.18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