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 신청해야 받는 것

가족돌봄휴직 2026 — 연간 최장 90일,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book2.man 2026. 10. 16. 13:00

가족이 아파서 회사를 쉬어야 할 때 쓸 수 있는 제도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이 있습니다. 둘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기간도 신청 방법도 다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이고, 이미 쓴 가족돌봄휴가는 이 90일 안에 들어갑니다. 누가 대상인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6조의3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2026-10-16에 확인했습니다.

대상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입니다

법 제22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입니다. 사유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입니다.

  • 가족 범위에 자녀가 들어 있고, 조문에 자녀의 학년이나 나이 제한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사유에 「자녀의 양육」은 없습니다. 자녀 양육은 같은 조 제2항 가족돌봄휴가의 사유로만 적혀 있습니다
  •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고 휴가 사용일이 포함됩니다

제4항 제1호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간 최장 90일로 하고,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나누어 쓰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장 10일로 하고, 단서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이 두 조문을 함께 읽으면 가족돌봄휴직을 아직 쓰지 않았을 때 남는 일수는 90일에서 이미 쓴 휴가 일수를 뺀 값입니다.

  •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90 − 0 = 90일
  • 휴가를 5일 썼다면 90 − 5 = 85일
  • 휴가를 10일 다 썼다면 90 − 10 = 80일

「연간」을 달력 연도로 보는지 다른 기준으로 보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인사 담당 부서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시작 30일 전까지 문서로 합니다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은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문서에는 다음 내용을 적습니다.

  • 돌보는 대상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 돌봄이 필요한 사유
  • 돌봄휴직개시예정일과 돌봄휴직종료예정일
  •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

이 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해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급하다고 해서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가족의 건강 상태,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지 등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3항).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이 정한 경우입니다.

  • 돌봄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는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자녀·배우자 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는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그 사람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면 제외)
  •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고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 예외를 이유로 허용하지 않으면 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업무 시작·종료 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조정 같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2026 한눈에 보기 — 대상 가족·연간 최장 90일·신청·허용 예외·철회

한눈에 보는 가족돌봄휴직

항목 내용 근거 조문
대상 가족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질병·사고·노령) 법 제22조의2 제1항
기간 연간 최장 90일 · 나누어 쓰면 1회 30일 이상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휴직 기간에 포함 법 제22조의2 제4항
신청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문서 · 늦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 지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제2항
허용 예외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 실패, 사업 중대 지장 등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철회 돌봄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철회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쓰는 동안과 끝난 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6항).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제7항).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는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휴직 중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해 알려야 합니다(제16조의5 제1항·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방학 때 아이를 돌보려고 쓸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직의 사유는 질병, 사고, 노령입니다. 「자녀의 양육」은 가족돌봄휴가의 사유로만 적혀 있습니다. 자녀가 아파서 돌봐야 하는 경우는 휴직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방학이라서 돌보는 것은 조문의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휴가와 휴직은 따로 계산하나요?

조문상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휴가를 쓴 만큼 휴직으로 쓸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급여는 나오나요?

제22조의2와 시행령 제16조의2·제16조의3에는 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글은 급여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급여가 필요하면 별도의 법령과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30일을 나누어 쓰면 되나요?

나누어 쓸 수 있지만 1회의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계는 연간 90일 이내입니다.


부기맨이 보기엔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이 아파서 쉰다」는 제도인데, 이미 쓴 가족돌봄휴가 일수가 같은 90일 안에 들어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휴가를 먼저 쓴 사람과 아직 안 쓴 사람의 남은 일수가 다릅니다.

확인할 칸은 셋입니다. 연간 가족돌봄휴가를 며칠 썼는지, 돌볼 가족이 조문의 가족 범위와 사유에 들어가는지,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문서를 낼 수 있는지입니다.

허용 예외와 신청 절차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에서 쓰는 신청 양식과 제출 방법은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22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 제16조의3 · 제16조의4 · 제16조의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의2

원문 확인 (확인일 2026-10-16)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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