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아이가 어릴 때 길게 쓰는 휴직」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법 개정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방학이나 휴교 때 1주나 2주만 쓰는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를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 9. 18.)을 2026-10-11에 다시 확인했습니다.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니다제19조 제1항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