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열이 나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못 가는 날, 직장에 다니는 부모가 법에 기대어 쓸 수 있는 제도는 크게 넷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이름은 닮았지만 며칠을 쓸 수 있는지, 신청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회사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는 제도마다 다릅니다.이 글은 네 제도를 한 표에 나란히 놓고, 하루 병원 진료부터 감염병으로 인한 휴교까지 상황마다 조문 요건이 닿는 제도를 이어 두었습니다.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한지 고르는 글이 아니라, 각 제도의 조건을 같은 칸에 맞춰 보여 드리는 글입니다.2026-10-23 확인 ·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보험법 현행 조문(시행 2026.9.18) 기준네 제도, 먼저 한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