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회사가 휴직을 허락해 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휴직 중에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해야 나오고, 신청에는 열리는 날과 닫히는 날이 있습니다. 휴직 준비로 바쁘다 보면 이 신청을 미뤄 두기 쉬운데, 마감을 넘기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신청 창구가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히는지, 그리고 이미 늦어졌을 때 무엇부터 따져 봐야 하는지만 다룹니다. 급여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 금액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기준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늦어도 되는 사유), 시행규칙 제116조(매달 신청하는 방식)를 함께 읽었고, 이 조항을 두고 나온 대법원 판결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급여가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원문 확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