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회사에서 「휴직해서 올해 연차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연차 계산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을 쉬었으니 쉬는 동안 연차도 쌓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고, 그 말을 듣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연차를 셀 때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은 연차를 셀 때 어떤 휴직·휴가가 출근으로 들어가는지, 근속기간에는 들어가는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회사마다 연차를 세는 기준일이나 취업규칙이 달라 실제 일수는 회사에서 확인해야 하고, 이 글은 그 계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2026-10-30 원문 대조 — 근로기준법 제60조(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