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초부터 중3까지, 아이 교육비가 해마다 느는 집이라면 자녀장려금 칸을 한 번은 볼 만합니다. 「저소득 가구 지원」이라는 말에 건너뛰기 쉬운데, 법이 정한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7,000만원 미만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 원문을 열어 소득 칸, 재산 칸, 기한 후 신청 순서로 옮겼습니다. 올해 신청하는 몫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7,000만원은 부부 두 사람을 더한 값입니다신청 자격은 제100조의28①에 있습니다. 2호가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일 것」입니다. 한 사람 연봉이 아니라 부부 소득을 더해서 봅니다.아이 쪽 조건은 제100조의4①이 정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