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맨 | 예비초~중3 교육·지원금·학교 제도

  • 홈
  • 태그
  • 방명록
  • 소개
  • 연락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2026/10/09 1

가족돌봄휴가 2026 — 연 10일, 자녀 양육도 사유에 들어갑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을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사유에 「자녀의 양육」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돌봐야 할 때를 떠올리는 분이 많은데, 정확히 어떤 조건인지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6조의3을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사유에 자녀 양육이 들어갑니다제22조의2 제2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사유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돌볼 수 있는 가족은 제1항이 정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입니다..

돈 — 신청해야 받는 것 13:00:16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부기맨 | 예비초~중3 교육·지원금·학교 제도

예비초~중3 자녀 교육. 제도·돈·독서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고시·조문·안내문을 대신 읽고 대상·기준·마감을 공식 출처와 함께 정리합니다. 매일 14시 한 편.

  • 분류 전체보기 (39) N
    • 돈 — 신청해야 받는 것 (20) N
    • 제도 — 학교가 정한 것 (10)
    • 독서 — 학년별 읽기 (2)

Tag

가족돌봄휴가10일, 독감예방접종, 남녀고용평등법, 어린이독감, 예비초등, 2022개정교육과정, 독감무료접종, 국민연금, 연금개혁, 가족돌봄휴가거부, 출산크레딧, 취학통지서, 교육비세액공제, 초등돌봄, 2027학년도, 학원비, 인플루엔자, 연말정산, 더미, 다자녀혜택, 부기맨, 예방접종도우미, 초3방과후이용권, 교육비납입증명서, 국가예방접종, 예비초중3, 초등학부모, 노령연금, 늘봄학교, 초등학생,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6/10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Daum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