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을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사유에 「자녀의 양육」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돌봐야 할 때를 떠올리는 분이 많은데, 정확히 어떤 조건인지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6조의3을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사유에 자녀 양육이 들어갑니다제22조의2 제2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사유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돌볼 수 있는 가족은 제1항이 정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