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맨 | 예비초~중3 교육·지원금·학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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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 1

육아휴직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2026 — 허용 의무와 예외, 14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지금은 곤란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시행령에 한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신청 뒤 회사가 며칠 안에 답해야 하는지,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복직한 뒤에는 어떤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시행 2026년 9월 18일)을 2026-10-17에 확인했습니다.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법 제19조 제1항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돈 — 신청해야 받는 것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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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초~중3 자녀 교육. 제도·돈·독서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고시·조문·안내문을 대신 읽고 대상·기준·마감을 공식 출처와 함께 정리합니다. 매일 14시 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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