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몇 달 안에 회사를 그만두면, 휴직 때 받던 급여 일부를 놓치게 될까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분에는 복직 후 6개월 근무를 조건으로 남겨 두는 사후지급금이 없습니다.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로 미뤄 주던 사후지급 조항이 시행령에서 삭제돼, 지금은 그 달 몫을 매달 전부 받기 때문입니다.다만 2025년 1월 1일 전에 사용한 휴직 기간분은 다릅니다. 이 기간분에는 예전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그래서 복직 뒤 퇴사를 고민한다면 금액보다 먼저 휴직 시작일을 봐야 합니다.확인일 2026-10-22 ·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8호 · 시행 2026.9.18) · 고용보험법(시행 2026.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예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