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열이 나서 학교를 쉬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무엇이 남을까요? 아파서 빠진 날은 서류를 기한 안에 내고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출결상황의 「질병」 칸에 결석일수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법정 감염병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날은 출석으로 처리돼 결석 숫자에 잡히지 않습니다.같은 「아파서 쉰 날」이라도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사유와 서류로 갈립니다. 교육부 훈령과 2026학년도 기재요령 원문에서 결석이 어떤 모양으로 기록되는지,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만 추렸습니다.2026-10-22 확인 · 교육부훈령 제555호(시행 2026.3.1) ·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초등학교·중학교 원문 기준생활기록부 결석 칸은 세 종류입니다훈령 제8조 제2항은 출결을 결석일수·지각·조퇴·결과 네 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