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하다 보면 짧게라도 일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는 가게에서 주말에만 돕거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외주를 받거나, 작게 하던 온라인 판매를 이어 가는 식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휴직 급여입니다. 일을 조금이라도 하면 급여가 통째로 끊기는지, 얼마나 일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집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법이 급여를 멈추는 「취업」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취업 기준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그 취업한 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누락이나 퇴사에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급여가 나오지 않는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신청서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만 다룹니다. 급여 액수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2026-10-27 원문 대조 — 고용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