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회사에서 「자리가 없어졌다」, 「이번 정리 대상이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쉬고 있는 쪽이 먼저 불안해집니다. 휴직 중이니 회사 사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서류에 서명하기 쉽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이 상황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예외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글은 휴직 중 해고와 불리한 처우가 어디까지 막혀 있는지, 예외는 무엇인지,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떤 절차가 있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해고가 정당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노동위원회 등이 판단하므로, 이 글이 그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2026-10-30 원문 대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6.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