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 신청해야 받는 것

육아휴직 연기·철회·복귀 2026 — 종료일 연기는 한 번, 철회는 시작 7일 전까지입니다

book2.man 2026. 10. 18. 13:00

육아휴직을 신청해 놓고 사정이 바뀌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작 전이라면 신청을 거둘 수 있는지, 이미 쓰는 중에 끝나는 날을 미룰 수 있는지, 마친 뒤에는 어떤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많아서 날짜를 먼저 알아 두면 좋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조·제14조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시행 2026년 9월 18일)을 2026-10-17에 확인했습니다.

신청을 거두려면 시작 7일 전까지입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긴급한 사유로 휴직 시작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제11조 제4항)에는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단서는 2026년 8월 18일 개정으로 들어왔고 현재 시행 중입니다.

  • 일반 신청은 시작하려는 날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철회합니다
  • 긴급 사유로 시작일까지 낸 신청은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뒤 시작 전에 영유아가 사망하는 등 제13조 제2항의 사유가 생기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끝나는 날은 한 번만 미룰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근로자가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면 한 번만 연기할 수 있고, 당초 종료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조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나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또는 이혼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초 종료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한 번 연기하고 나면 다시 연기할 수 없으므로, 연기를 신청하기 전에 전체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19조 제2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합니다.

돌아올 때는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 직무입니다

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도 정합니다.

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른 휴직이나 단축을 시작하면 육아휴직은 끝난 것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면 그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휴직과 단축을 이어서 쓰려는 경우에는 날짜가 이어지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육아휴직 연기·철회·복귀 2026 한눈에 보기 — 철회·연기·복귀·다른 휴직 시작

한눈에 보는 육아휴직 연기·철회·복귀

항목 내용 근거 조문
신청 철회 시작하려는 날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철회 · 긴급 신청은 시작일 전날까지 시행령 제13조 제1항
종료일 연기 한 번만 · 당초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일부 사유는 7일 전) 시행령 제12조 제2항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 법 제19조 제2항
복귀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 법 제19조 제4항
근속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법 제19조 제4항
끝난 것으로 보는 때 새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 시행령 제14조 제4항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37조 제4항 제4호는 사업주가 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7조 제2항 제3호).


자주 묻는 질문

종료일을 두 번 미룰 수 있나요?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종료예정일 연기를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번째 연기를 허용하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신청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시작하려는 날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의 처리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니 회사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복직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나요?

법은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정합니다. 반드시 같은 부서나 같은 직위라는 뜻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배치는 회사와 협의하세요.


부기맨이 보기엔

육아휴직은 시작할 때 기한만 신경 쓰기 쉽지만, 쓰는 도중과 돌아올 때의 기한도 조문에 있습니다. 철회는 시작 7일 전까지, 종료일 연기는 한 번만 그리고 30일 전까지입니다.

확인할 칸은 셋입니다. 신청을 거두려면 시작 7일 전이 지났는지, 종료일을 미루려면 30일 전이 남았는지, 돌아올 자리가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 직무인지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원문 확인 (확인일 2026-10-17)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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