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 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 — 단축한 시간 급여, 신청은 매월 · 신청 가능 기간은 끝난 뒤 12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일한 시간이 줄어든 만큼 월급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단축한 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디에 언제까지 신청하는지를 고용보험법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시행규칙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를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 9. 18.)을 2026-10-12에 확인했습니다.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지급합니다제73조의2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

육아휴직 2026 — 초2까지, 방학·휴교 때는 1주나 2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어릴 때 길게 쓰는 휴직」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법 개정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방학이나 휴교 때 1주나 2주만 쓰는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 9. 18.)을 2026-10-12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행규칙 제15조(방학·휴교 등 1~2주 육아휴직의 신청 사유)를 확인해 신청 기한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

아동수당 2026 — 신청한 달부터 지급, 8세로 끊겼던 아이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동수당은 이미 받고 있는 집이 많은 제도라, 오히려 「다시 신청해야 하나」가 헷갈립니다. 8세 생일에 지급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아이가 있고,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집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신청이 늦으면 지난 달 분은 어떻게 되는지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와 제6조,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489호), 시행령 제9조를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 9. 10.)을 2026-10-10에 다시 확인했습니다.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됩니다제10조 제1항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기준은 아이가 태..

가족돌봄휴가 2026 — 연 10일, 자녀 양육도 사유에 들어갑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을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사유에 「자녀의 양육」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돌봐야 할 때를 떠올리는 분이 많은데, 정확히 어떤 조건인지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6조의3을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사유에 자녀 양육이 들어갑니다제22조의2 제2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사유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돌볼 수 있는 가족은 제1항이 정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6 — 초6까지, 거부 사유가 줄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제도인데, 대상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라는 점과 2026년 9월 18일에 거부 사유 하나가 빠졌다는 점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모르면 쓸 수 있는 권리를 그냥 지나치게 되는 대목이라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9조의3·제1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의2, 개정 부칙을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제19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근로자의 단축 신청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허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용하여야 한다」입니다.같은 법..

자녀 세액공제 2026 — 둘이면 55만원, 연말정산에서 받는 법

자녀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익숙한 항목인데, 「둘이면 55만원」이라는 숫자 뒤에 붙은 조건 한 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를 열어 보면 55만원은 맞습니다. 다만 그 「둘」에는 아이 나이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50조·제53조·제137조·제1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국세상담센터의 자녀세액공제 문답을 열어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둘이면 55만원,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제59조의2 제1항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와 손자녀 가운데 8세 이상인 사람의 수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뺀다고 적었습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8세 이상 자녀 수연 공제액계산1명25만원25만원2명55만원55만원3명..

초등 방과후·돌봄 2026 학년별 정리, 초3은 이용권 50만원

아이 학년이 올라가면 학교에서 받는 방과후·돌봄도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초1·초2는 정규수업 뒤 매일 2시간 프로그램이 무료이고, 초3은 연 50만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받습니다. 초4~초6에는 이용권이 없습니다.이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교육부는 2월 3일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내면서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켜」라고 적었습니다.올해 공식 이름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옛 늘봄학교)이고, 학교 안내문에는 「초등 방과후·돌봄(늘봄학교)」 표기가 아직 함께 쓰입니다.아래 내용은 교육부 보도자료와 별첨 추진방안, 교육부 업무보고,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누리집에 올라온 학교 운영계획 두 건을 열어 학년별 대상과 기준 순서로 옮긴 것입..

출산크레딧은 그대로, 군복무크레딧은 절반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지는 소득은 얼마로 치나 (2026)

같은 12개월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지는데,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 연금에 붙는 크기는 왜 다를까요. 더해진 기간의 소득을 얼마로 치는지가 「국민연금법」 제51조에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으로 더해진 기간은 기준 금액을 그대로, 군복무로 더해진 기간은 그 절반을 인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으로 2026-10-19에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10-19 · 법 시행 2026-01-01 · 시행령 시행 2025-07-01(제24조의3은 2026-01-01) · 시행규칙 시행 2026-02-13두 크레딧은 지금 받는 돈이 아닙니다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은 지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길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2026 — 첫째부터 12개월, 자녀 수별 추가 가입기간 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 2026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연금 가입기간을 더 얹어 주는 제도인데, 올해부터 첫째 자녀도 12개월을 인정받고, 최대 50개월이던 상한이 없어졌습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 현행 조문과 부칙, 국민연금공단의 「2025년 연금개혁 Q&A」를 열어 자녀 수마다 몇 개월이 더해지는지 옮겼습니다.출산크레딧은 어떤 제도인가요자녀가 있는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을 때,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진 개월 수를 가입기간에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더해지는 때가 중요합니다. 법 제19조는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더한다고 적었습니다. 지금 내는 보험료가 줄거나 지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제도가 아닙니다.이렇게 더한 기간에 드는 돈은 법 제19조 ③항에 따..

2026 교육비 세액공제 학년별 정리 — 초3부터 학원비는 빠지고, 학교에 낸 돈은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교육비는 「학원비는 안 된다」는 말 한마디로 넘기기 쉽습니다. 소득세법을 열어 보면 학원비가 되는지는 아이 학년에 따라 갈리고, 학교에 낸 돈은 학년과 상관없이 대부분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문답을 열어 학년별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한 표로 옮겼습니다.먼저 큰 틀: 15%, 아이 1명당 연 300만원교육비 세액공제는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법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적었습니다.한도: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입니다아이가 둘이면 한도도 아이마다 따로 300만원입니다300만원을 다 채우면 세금에서 ..